국민연금의 수령 나이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고 매달 수령하는 연금 만으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나오지만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꾸준히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이죠.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게 답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생기는 불이익과, 불가피하게 연금을 낼 돈이 없을때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민연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연금이지만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인 납부제도 이므로 소득이 있는 만 18세~60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매월 소득의 일정액을 연금보험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로,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납부여부와 가입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으로 가입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기간이 부족한 사람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부족한 기간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여 채운 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기간 : 만 18세 ~ 60세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 최소가입기간 : 10년
- 수령나이 : 60세부터(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0세부터 였으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연금유보금이 부족해짐에 따라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최근에는 이마저도 더 늦추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4가지
본론으로 들어가서 국민연금 납부는 의무사항 이기에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가 아니라도 미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쯤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기간은 전체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하지만, 미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미납을 하게되면, 향후에 반드시 그 기간만큼은 더 납부를 해야합니다. 결국은 납부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 금액이 많을 수록 연금수령액이 커집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 가입 기간을 깍아먹어 노년에 연금 수령액이 적어집니다.
미납 보험료에 할증이 붙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노후대비 가입한 연금을 미납했는데 미납금액의 0.067%의 할증이 붙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연금이 아니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연금제도로 가입이나 납부가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달이상 미납이 지속된다면 미납 보험료의 0.0167%가 추가로 할증됩니다. 최대 5%의 할증이 붙게 되므로 연금을 미납하게된 이유는 다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금과 같이 피할 수 없어 결국 납부를 해야 끝나는 일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재산 압류와 같은 체납 처분이 진행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국민연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십년간 납부한 금액 대비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적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미납하는 분들도 있고, 소득은 있지만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들게 적은 소득 때문에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은 납부예외신청
소득도 있고 국민연금을 납부할 돈도 있는데 고의로 미납한다면 불이익을 받는게 마땅하겠지만,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정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휴직이나 해고를 당해 소득이 없거나, 사업을 정리하고 소득이 끊긴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있던 소득이 없어졌을때 소득이 다시 생길때까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납부예외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성직자, 행불자, 재소자, 학업을 이어가야하거나 장애등의 사유가 있을때도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미납상태가 아니라 국민연금 납부 면제 상태가 됩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지만, 연금 가입기간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납부예외신청은 전화, 방문, 메일, 팩스,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는 국번없이 1335번으로 전화하여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해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을 하는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이 수령액이 적어 걱정이라면, 아래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하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