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경찰대 편입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편입 시험 절차는 일반편입이나 학사편입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입 준비를 위해 응시 조건을 정확히 알고 지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찰대 편입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시험 성적이나 신체 조건이 좋지만 불합격 처리되는 결격되는 사유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무의 특성상 일반편입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신체/체력검사, 면접방식 등 경찰대 편입 시험 과목에 대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대 편입 개요
수능으로 경찰대학교에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어마무시 합니다. 워낙 모집인원이 적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데도 경쟁률이 높은 편이죠. 때문에 경찰대 편입 제도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경찰대 편입 제도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교는 신입생 모집이 100명에 불과한데, 50명을 편입생으로 모집하게 되었고, 이중에서 25명은 일반대학생 전형으로 모집하고, 25명은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모잡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일반대학생이 응시할 수 있는 경찰대 편입 조건에 대해서만 다루겠으며, 재직경찰관 전형은 차후 별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찰대는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취업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용 불안정 시대에 경찰직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서, 경찰대 편입 조건만 충족 한다면 편입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말해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는 말이죠.
경쟁률도 높지만, 경찰대 편입 시험 난이도 역시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과목은 영어와 언어논리으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문화에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골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대학생 전형으로 경찰대 편입에 성공하면 경찰대학교 3학년으로 입학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졸업과 동시에 경찰 간부급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시험입니다.
경찰대 편입 조건
경찰대 편입 조건은 크게 3가지로 학점과, 성적, 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학점 조건은 일반편입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나머지 두가지 조건은 일반편입 조건에 없는 것들이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경찰대 편입 제도는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편입 합격률을 높이는 노하우나 준비를 혼자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해커스 편입 설명회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학점 조건
일반대학생 전형으로 응시하고자 한다면,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2학기까지 수료하고 이수 학점이 최소 6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학점이 충족해도 4학기를 수료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4년제 대학 기준으로 2학년 2학기까지 수료해야합니다.
만약,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고 있다면 70학점 이상 취득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교에 재학중이라면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합니다.
성적 조건
경찰대 편입 조건이 일반편입과 다른 점은 학점도 충족해야 하지만, 좋은 성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또는 이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성적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성적이 80점 이하라면 응시해도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80점 이상을 확인 후 서류접수를 해야합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면, 80점 이상이라 서류전형에 합격이 되더라도 결국 최종 합격을 위해서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성적은 좋을 수록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편입시험 직전 학기에는 가능하면 성적을 좋게 받을 수 있는 교양과목 위주로 선택하여 성적 평균을 높이는게 좋습니다.
연령 조건
당연한 말이겠지만,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민중의 지팡이 미래의 경찰을 선발하는 시험이기에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 17세 이상 44세 미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 다녀온 남성이라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군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세, 1~2년이면 2세, 2년 이상이면 3세까지 응시 연령이 연장되므로, 현역으로 군에 다녀온 남성이라면 최대 47세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대 편입 결격 사유
기본적으로 편입 조건을 충족하고 편입 시험 성적이 좋아도 신체 조건이나 체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대학 편입이지만 향후 직무를 생각하면 당연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아래 10가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둬도 불합격 처리 되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이상으로 경찰대 편입 조건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좋은 경찰이 될 결심이 섰다면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시험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2023년 대학생 생활비 대출 조건(ft.취업 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