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차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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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으로 밀린 월급을 지급할 능력을 상실하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파산 여부나 근로자의 재직 여부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체당금 종류가 다릅니다.

체당금 제도는 월급뿐만 아니라 휴업수당이나 퇴직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체당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차이를 보시고 체당금 종류별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채당금 종류

체당금 이라는 용어는 2021년부로 대지급금 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부민원마당에서 신청 서식을 찾으려면 대지급금 이란 용어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수 십년간 체당금이란 용어가 통용되었으니 본 글에서도 체당금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으로 사업주가 월급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향후 사업주에게 재청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체당금 신청을 하려면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둘 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한다는 개념은 같지만, 회사와 신청자의 요건에 따라 신청해야 하는 체당금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차이

2015년까지는 회사가 파산이나 도산을 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체당금 제도만 운영되었지만, 회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임금 체불을 당한 재직중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소액 체당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체당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주요사항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주 요건 차이

일반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다니던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회사가 도산했거나 도산 과정에 있어야 하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소액 체당금은 임금의 체불 사실을 노동부에서 확인받은 체불금품이 있거나, 법원의 체불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은 회사라면, 도산이나 파산 여부에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차이

일반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는, 파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죠.

소액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는 더 확대되는데, 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하거나, 재직중인 경우 최소 1달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소액 체당금은 한 사업장에서 한번만 신청할 수 있고, 임금 체불 중인 회사가 또다시 임금 체불 상태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소액 체당금을 한번 받고 또다시 월급이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재직중에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신청하면서 이직이나 다른 대책을 세우는게 좋습니다.

지급 상한액 차이

일반 체당금은 퇴직자만 신청할 수 있고,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체당급 지급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모든 연령이 만나이로 적용되기 때문에 체당금도 만나이로 계산하면 됩니다.

조금 헷갈리지만 아래 상한액은 밀린 임금 총액의 상한액이 아니라, 월단위 상한액입니다. 체당금은 신청 전 3개월의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기 때문에 40대라면 최대 9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임금/퇴직금휴업수당
30세 미만220만 원/월154만 원/월
30~40세 미만310만 원/월217만 원/월
40~50세 미만350만 원/월245만 원/월
50~60세 미만330만 원/월231만 원/월
60세 이상230만 원/월161만 원/월

소액 체당금은 한 회사에서 재직중에 한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지급 한도는 각각 700만 원 까지 이지만, 두 가지를 합해 1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일반 체당금과 다른 점은 아래 상한액은 밀린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휴업수당퇴직금합계
최대 700만 원최대 700만 원최대 1,000만 원

신청 방법 차이

일반 체당금은 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지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 신청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 체당금과 소액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동시에 신청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차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임금 체불이 힘들긴 하지만 세상이 무너진 건 아니니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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