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모의계산과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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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받은 월급으로 월세를 내다보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모의계산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오른다는 말은 옛날부터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지만, 요즘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혹독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폭등으로 시작된 물가상승이 이제는 식료품과 식량가격이 들썩이면서 앞날이 걱정될 상황까지 왔네요.

물가가 오른만큼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니, 청년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같은 정책을 잘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기준

연령제한 및 임대조건

해당 정책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연령기준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여, 만 18년 1개월인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기준 외에 추가로 따져보는게 현재 살고있는 주택의 임대조건 입니다. 기준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 지원대상이며,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계가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자 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임대조건
임대조건

예를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친 금액이 7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 월세환산액 : (1000만원 X 2.5%)/12개월 = 20,833원
  2. 월세환산액 + 월세 합계 : 20,833원 + 650,000원 =670,833원

대상자 소득요건

신청 대상자를 선별할때 소득요건도 보는데, 청년 본인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반영하여 선별합니다.

청년 본인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평가액이 1억7백만원 이하여야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평가액이 3억8천만원 아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해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기준 중에 소득요건은 본인과 원가구 모두 반영됩니다.
소득요건 기준

지원규모

그렇다면 대상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총 240만원까지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방학과 같은 이유로 거주지를 잠시 옮겨서 중간에 몇달 빠지더라도 2022년 1월~2024년 12월 사이라면 연속하지 않아도 총 12개월의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사이트

해당 사업의 신청기간은 올해 8월부터지만 사전에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할때는 본인이 직접 현재의 거주조건과 소득, 재산평가액 등을 입력하여 계산하므로 소득이나 재산평가액을 정확히 입력하여 본 신청기간에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은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사이트에서 5월 2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광주, 충북, 전남, 경남 누리집 등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도 순차적으로 개시될 예정입니다.

구 분모의계산 사이트서비스 개시일
마이홈포털누리집 바로가기5월 2일(월)
복지로누리집 바로가기5월 11일(수)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사이트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한 후 8월중에 복지로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 20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8월에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게 아니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계기관에서 10월까지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이 충족한지 검증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급일

신청자 검증 후 지급대상이 된다면 2022년 11월 부터 지원금이 지급 되는데, 첫 지급일에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2022년 8월에 신청하였다면, 8월 ~ 11월의 청년월세지원금이 한번에 소급되어 4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신청서류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서류는 신청시 접수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4.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5. 통장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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