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을 처음으로 신청하려고 보니 장학금 종류가 많고 용어가 생소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어떤건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국가장학금 1형과 2형 차이는 뭐고 다른 장학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나온게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국가장학금 종류는 1유형과 2유형, 다자녀, 지역인재 등 4가지 장학금이 있는데 오늘은 국가장학금 1형과 2형 차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신청 대상 차이
국가장학금 1형 신청 대상은 학자금 지원 구간이 8구간 이하이면서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 2형 신청 대상은 학자금 지원 구간이 1~9구간에 해당하면 됩니다. 다만, 재학중인 학교가 국가장학금 2형에 참여하는 대학이어야 합니다.
구분 | 국가장학금 1형 | 국가장학금 2형 |
학생 기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대학 기준 | 국내소재 대학 | 2유형 참여중인 대학 |
참여대학현황 | 지원 가능 국내대학 | 4년제 대학, 전문대 |
1형은 국내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이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대상 학교가 크게 변동이 없지만, 2형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장학제도로 학기 중에도 변동이 될 수 있어, 신청하기전에 재학중인 학교에 확인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장학금 지원 금액 차이
국가장학금 1형과 2형 차이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장학금 지원 금액 차이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1형은 연간 최소 350만원 ~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입학금과 수업료 등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 연간 최대 지원 금액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2형은 대학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장학제도 이므로 각 대학별로 지원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하지만, 제도만 마련해 놓고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2형 지원 금액은 신청할때 해당 대학교의 지원 금액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형 장학금 대상이면서 2형 장학금 대상이라면 중복으로 수령 가능하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지원 대상 선발 기준 차이
학자금 지원 구간에 해당하여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면, 성적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유형별로 주요 선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1형 선발 기준
우선 성적 기준은 재학생일 경우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이 완화됩니다.
- 기초/차상위 계층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70점 이상
- 장애인 : 성적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 1~3구간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성적 평균은 F학점 또는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되므로, 수강신청을 한 모든 과목의 성적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이나 과목을 포기하면 사실상 장학금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장학금 2형 선발 기준
2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이 다양하므로 2형을 신청할때는 해당 학교의 선발 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아래 사례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우선지원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학자금 지원 구간 이란?
국가장학금 1형과 2형 차이는 어느정도 알겠는데, 학자금 지원 구간은 뭐고 내가 어떤 구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낮은 구간 일수록 저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가구원의 소득 합계와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4인가족 기준 구간별 소득인정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 소득인정액 |
1구간 | 1,536,324원 이하 |
2구간 | 2,560,540원 이하 |
3구간 | 3,584,756원 이하 |
4구간 | 4,608,972원 이하 |
5구간 | 5,121,080원 이하 |
6구간 | 6,657,404원 이하 |
7구간 | 7,681,620원 이하 |
8구간 | 10,242,160원 이하 |
9구간 | 15,363,240원 이하 |
10구간 | 15,363,240원 초과 |
국가장학금 1형을 신청 할 수 있는 8구간이 월 소득인정금액 1000만원이 넘기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금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과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라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