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편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중복 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여러가지 장학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 좋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복 지원 개요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한국장학재단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자체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장학금은 정부에서 걷은 세금을 기반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떤 장학금은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회사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이나 타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장학금은 입학금이나 수업료와 같이 대학 등록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돈이나 학생회비와 기타 납입금 처럼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꼭 내야하는 돈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중복 지원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학생 한명이 동일 학기에 필요한 등록금을 초과해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학생이 여러가지 장학금을 모두 받아가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꼭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 다른 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해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
그렇다면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은 순수하게 재단이나 각 기관들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장학금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지원 기관에서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도 포함하여 중복 지원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 받든,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을 내는 방식이든 모두다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해주자는 목적이므로 중복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 받은 모든 금액의 합계가 학자금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을 하는 방법은 본인의 학자금 범위 내에서 여러가지 장학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청한 장학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에 신청할 수 있는 건 모두 신청해서 일단 받아 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종류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모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지자체나 공공기관 기업에서 주는 타 기관 장학금이 있는데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장학금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타기관 장학금 |
국가장학금 1형, 2형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대통령과학 장학금 국가 우수장학금 인문100년 장학금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대학원생 지원 장학금 국가 전문대학 우수장학금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 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 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금 대출도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과 정부 산하기관이나 사립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 타기관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 공무원 학자금 대출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 근로자 학자금 대부 공공기관 직원 및 자녀 학자금 대부 |
장학금 중복 지원 한도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 한도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나열한 모든 장학금의 수급 자격이 된다면 다양한 기관에서 주는 모든 장학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해당 학기에 본인이 내야 하는 학자금을 초과해서 받아서는 않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 한도는 본인의 학자금 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이 복수의 기관에서 지원 받은 장학금 합계가 800만 원 인데, 해당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 이라면 3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받은 장학금 반환
만약, 중복으로 받은 장학금 합계가 해당 학기의 학자금을 초과 한다면 국가장학금 반환 절차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 할 때는 한번 신청으로 여러가지 장학금의 수급 자격이 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알아서 챙겨줍니다. 모든 장학금 종류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줄 때는 알아서 지급해줍니다.
하지만, 초과된 국가장학금 반환 시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알아서 반환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대학에서 안내 해주는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해야 합니다.
초과된 장학금이 몇 십만 원 정도로 금액이 적다고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만약, 반환 하지 않고 있다가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으로 학자금을 초과하여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음 장학금 부터 신청하면 바로 거절 당하기 때문에 잃는 게 훨씬 많으므로 본인에게는 손해입니다.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 장학금의 취지가 학자금을 지원이 아니라면 해당 학기 학자금을 초과해서 받아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이나 지원금은 특별히 어떤 것들을 잘했을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이므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훈련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은 등록금 지원과 무관한 성격이라면 많이 받을 수록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중복 지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학자금 지원 성격의 장학금을 등록금을 초과해서 받았다면, 본인 스스로 반환 절차를 밟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학기의 장학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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