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자격 3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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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줍줍이 청약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나 부동산 시장에서 무순위 청약은 주워 담으면 되고 당첨되면 좋다는 말만 하기 때문에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무순위 청약에도 종류가 있고, 각자 청약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무순위 청약 자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개요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가 남은 이유와 해당 지역의 규제 여부에 따라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와 무주택여부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다면 이 글을 먼저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는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미계약 분이나 미분양에 대비해서 사전에 무순위 청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가 없는 지역에 인기 없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사전접수가 많습니다.

두번째는 분양 아파트의 계약을 마쳤으나 계약하지 못한 잔여분이 있을 때 무순위 청약으로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분양지역이 규제지역 인지 비규제지역 인지에 따라서 청약 자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분양도 완료되고 계약도 모든 세대가 완료되었으나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한 세대를 기존 당첨자에게서 회수해서 무주택 청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무순위 청약 3가지 중에 가장 청약 자격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3가지 무순위로 청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제부터 각각의 무순위 청약 자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1. 사전접수 무순위

미분양에 대비한 사전접수는 성년이면 청약할 수 있지만, 해당지역이 투기과열우려시 세대주만 청약 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전접수는 대부분 해당 광역권 거주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만 분양이 잘되지 않을 것 같은 위축지역의 사전접수는 거주지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약은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를 하지만, 인기 없는 분양건이므로 당첨자 관리나 당첨시 향후 다른 분양에 청약하는 못하는 등의 제한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때문에 다른 아파트에서 공급질서 교란자로 계약이 취소된 사람도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과 중복청약도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사후접수 무순위

계약 완료 후 잔여분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후접수는 좀 복잡한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선 해당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에 성년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라고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청약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만약, 분양지역이 비규제지역 이라면 청약 접수를 청약홈을 이용해도 되고 사업주체가 별도로 모집해도 됩니다. 당첨 시 향후 제한할 것도 없기 때문에 당첨자 관리도 필요 없고, 사전접수와 같이 공급질서 교란자도 청약도 중복청약도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지역이 규제지역이라면 자격 기준이 달라집니다. 청약 접수는 무조건 청약홈 사이트에서 해야하고, 당첨자 관리를 해야하며, 당첨시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급질서 교란자는 청약과 중복 청약이 불가하고, 본인 뿐 아니라 세대원 중에 재당첨 제한기간에 해당되면 무순위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3.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무순위

마지막으로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자에게서 회수한 주택의 무순위 청약 자격입니다. 해당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성년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으며, 회수한 주택이 특별공급되었던 물건이라면 특별공급 자격자에게, 일반공급 이었던 물건이면 무주택세대구성원들에게만 무순위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무순위로 공급되는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라면 청약홈 사이트에서 모집해야 하고, 20세대 미만이라면 사업 주체가 별도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당첨 시 당첨자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투기과열지구에는 10년, 청약과열지역에는 7년 간 청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중복 청약이 불가 하며, 부적격 제한 기간 중인 사람도 청약할 수 없습니다.

무순위 청약 정보

위와 같이 무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은 유형도 다양하고 발생하는 지역도 전국구이기 때문에, 거주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무순위 청약은 정보력 싸움이라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런데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는 무순위 청약 정보를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 저축 가입기간이 짧거나 미혼이라서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 노려볼 만 합니다. 최근 주택 청약 인기가 시들해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주택자가 많고 무주택자를 우선 모집하는 분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주택이면서 가점이 낮은 분들은 당첨 가능성이 없습니다.

투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남들이 다 팔 때 매입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순위 청약 자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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