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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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주택 청약에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차이를 다룹니다. 공급이라는 말이 중복되다 보니 더 헷갈리는 것 같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득이 작은 가구에게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니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공공주택에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을 2000세대 규모로 분양 한다고 가정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되는 물량은 20%인 400세대 입니다. 그중에서 외벌이일 경우 우선공급 70%인 280세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일반공급 30%인 120세대는 월평균소득 140% 이하에게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을 나누는 기준은 청약하는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사용하므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부터 알고 가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도시근로자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사용하고 있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2021년도 도시근로자 총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주로 주택 청약의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간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을 헷갈려하는 신혼부부들이 계신데,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대상으로 산출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을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가구 당 기준 중위소득 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훨씬 많습니다.

구분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022년도6,208,934원4,194,701원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전에 나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금액을 알아야 우선공급 대상인지 일반공급 대상인지, 전혀 자격이 안되는지 알수 있으므로 우리 가족의 월평균소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알아보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배정 비율

2022년 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는 주택의 유형은 국민주택과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그리고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택 유형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적인 국민주택은 전체 분양물량의 20%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0%는 우선공급 물량으로 배정하고, 30%는 일반공급으로 배정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입니다.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차이
국민주택 배정 물량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 또는 도시주택기금의 재정을 지원 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적용되는 국민주택 입니다. 이 주택은 전체 분양물량의 30%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합니다.

이 30%의 물량 중에 70%는 우선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주택 신혼특공 보다 월평균소득 조건이 강화되어 적용되므로, 소득이 더 적은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한 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차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배정 물량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오늘 집중해서 보셔야 할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민간분양은 전체 분양세대의 20%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합니다. 민영주택 역시 작년까지는 배정물량의 7:3으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분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이 변경되어,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제 30%로 적용됩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은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구분하여 청약자격이 주어지지만, 나머지 30%는 월평균소득이 초과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소득기준 없이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자산의 합계액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청약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차이
민영주택 배정 물량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차이

결론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는 주택에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차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차이입니다. 월평균소득이 적은 기준소득자에게는 70% 물량으로 우선공급하고, 월평균소득이 많은 상위소득자에게는 30%의 물량을 공급하는 거죠.

하지만, 2022년 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있어 우선공급은 50% 물량이, 일반공급은 20%의 물량이 배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들도 특별공급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차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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