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불경기가 악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 합니다. 환율과 금리는 오르고 주식은 폭락하여 부동산 시장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집값이 하락하는 조짐은 무주택자에게 분명 좋은 신호이지만 우선 살 집이 있어야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월세를 고민한다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인 주택 월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가장 불안한 케이스는 대출 받아 집을 산 경우입니다. 더구나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리까지 오른다면 집을 팔수도 금리를 감당할 수도 없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무주택자라면 하락세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또,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은 주택을 매입하기에는 이르고, 전세를 얻기에도 목돈이 부족합니다. 이때는 대부분 월세를 살게 되는데 서울에서 월급받아 월세를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약, 신청 조건이 된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택 월세자금 대출이라고도 하는데 금리가 워낙 저렴하고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어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대상
부모로 부터 독립했거나 독립하려는 청년들이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상품을 추천합니다. 주택 월세자금 대출은 자격 조건에 따라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우대형은 1.0% 금리이고, 일반형은 1.5%의 금리가 부과되므로 공짜나 다름 없습니다.
먼저,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신청하기 전에 해당 유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신청인 및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신청인 및 배우자가 현재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기존대출 신청일이 2019년 9월 이전인 경우
기본적으로 주택 월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주택도시기금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m2 이하(수도권/도시지역)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2 이하)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대출 금리 1.0%가 적용되는 우대형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취업준비생이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 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입니다.
대부분 자산 형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들에게 혜택이 제공되도록 대상자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다만 결혼한 부부라면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2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금리 1.5%가 적용되는 일반형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우대형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3.25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와 상환기간
주택 월세자금 대출은 매월 40만원 한도내에서 24개월동안 지급됩니다. 총 960만원까지 지급되지만 대출이라고 해서 96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매달 월세를 내는 시기에 맞춰서 4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60만원짜리 월세를 계약했다면, 월세 납입일에 맞춰 40만원이 세입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여기에 세입자 본인 돈 20만원을 합해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2년동안 월세를 지원하는데 이를 월세대출이라 부르는 겁니다.
2년 동안 지원받은 월세는 최대 960만원인데 계속해서 월세를 살고 있다면, 4번까지 연장하여 최대 10년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이라면 매월 이자가 8,000원이며, 일반형이라면 매월 12,000원이므로 이자가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최초 2년 동안만 매달 40만원이 지급되며, 이후 8년 동안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세 60만원은 본인 돈으로 내야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됩니다.
시중금리가 8%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렴한 금리로 월세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기회이지만,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대출이 진행되는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해줘야 합니다.
열심히 살면서 자산을 형성하려는 서민들을 위해 지원되는 정책이므로, 이를 악용하거나 대출 받고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1년마다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불편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주택 월세자금 대출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방문 신청할 때는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자 자격증명 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취업이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서류(소득확인증명서 or 원천징수영수증 or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하나
임대차 주택 관련 서류
신청자 자격을 증명해야 할 서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월세 계약을 맺었다는 증명 서류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와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주택 월세자금 대출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제공 서류
우대형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서류
일반형이 아닌 우대형 대출을 신청한다면 우대형 신청 대상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 중 본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지자체가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지자체가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이상으로 주택 월세자금 대출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금리가 너무 저렴하므로 자격이 된다면 늦지않게 신청해서 대출 받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