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개정 달라지는 4가지(2023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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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세가 주춤하면서 폭락장 이라고 하지만, 2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재산 가치는 올라갔지만 자녀 증여를 하려다 보니 오래된 증여세 기준으로 내야 할 세금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3년 부터 증여세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니 좀 나아질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3년 검토되고 있는 증여세 개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검토 중인 법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인의 증여세를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증여세 개정 검토 이유

증여세 개정 검토는 2018년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한 이후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하려는 편법을 막고자 하는 세무당국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개정 이후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낸다는 사회적 기류로 인해 자녀 증여 사례가 많아졌고 절세 방법도 다양해 졌죠.

2023년 증여세 개정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3가지는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며, 한 가지는 재산이 많지 않은 서민들의 자녀 증여 시 좋은 소식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개정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올해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거나, 앞으로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분들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증여를 결정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증여 대상과 증여할 재산에 따라서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유리한 증여 시기가 개정 전인지, 개정 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2억 이내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양도할 계획이라면 개정 이후 양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개정안 4가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 과정에서 내야 세금은 증여세와 부동산 취득세 입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과세표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매가, 감정가, 경매가 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개정 검토 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를 증여할 때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없거나 최근 매매한 이력이 없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서 적게는 80% 수준 많게는 50% 수준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로 변경한다면 취득세가 2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거죠.

예를들어 공시자가 5억인 토지를 증여할 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4%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2천만 원을 내면 되지만, 해당 토지의 시가상당액이 10억이라면 4천만 원을 취득세로 내게 되는 겁니다.

공시지가와 시세의 차이가 큰 부동산일 수록 증여세 개정이 되기 전에 물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

검토되고 있는 증여세 개정 내용 중에 이익소각 관련한 내용은 개인들의 증여 보다는 법인을 끼고 증여를 하는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직접적인 증여세에 영향을 주는 법안이 아니고, 증여를 받은 이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과세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익소각이란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소각하는 것으로, 이익 잉여금이 많은 회사가 돈을 풀어 시중 주식을 사들인 다음 없애버리면 발행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은 주식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앉아서 이익을 보게 되고, 회사는 이익 잉여금을 줄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 후 양도세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익소각 과정을 통해 법인의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주식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도록 법인에 양도합니다. 그러면 양도세는 ‘0’원 입니다.

회사는 자기 주식을 돈으로 샀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이 줄고, 주식을 양도한 배우자는 그 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합니다. 그런데, 주당 가치는 올라가서 전체 주식가치는 그대로인 셈이죠. 편법이지만 합법입니다.

이렇게 이익소각을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이번 개정안에는, 이익소각을 할 때는 주식을 증여 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증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시에는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2023년 증여세 개정 내용 중에서 서민들에게 가장 반가운 개정안이 아닐까 싶네요. 바로 증여재산 공재액을 상향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무상 증여는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현대 제네시스 G80도 5천만원이 넘는데, 공제액 한도가 5천만 원이라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10년 동안 줄수 있는 재산이 제네시스 G80 한 대 값도 안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구분기존 공제액개정 공제액
성인 자녀 증여시5천만원1억원
미성년 자녀 증여시2천만원5천만원

하지만, 개정안을 보면 성인 자녀에게는 1억 원 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까지 공제가 되므로, 물려줄 재산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조정

이 개정안은 증여세를 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양도 받은 수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팔게되면, 수증자가 증여 받은 재산가치가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과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판매한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것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이었지만 개정안에는 10년입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오래전에 매입한 토지를 증여 받은 후 5년이 지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10년이 지나야 양도세가 없고, 10년 이내에는 아버지가 산 가격과 내가 판 가격의 차이만큼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때문에 이 개정안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30년전 에 현찰 주고 산 토지의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차액 산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관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중인 증여세 개정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법안 시행 시기가 언제인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증여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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