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회사 경리직원이 납품대금을 지급하면서 실제 납품한 업체의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상호가 동일한 업체 통장으로 계좌이체 실수로 입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액은 아니었지만 수백만원의 납품대금을 잘못입금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통장이 압류중이었습니다. 당시에 착오송금반환청구 지원제도가 있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압류통장이기때문에 본인들이 돌려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나몰라라했고, 착오송금으로 회사돈 수백만원을 날리게된 여직원은 당황해서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걸었지만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비가 더 들어가야해서 돌려받는걸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회사 통장이 압류상태가 아니더라도, 단순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은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 돌려받기도 하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작지 않기때문에 여간 곤욕스러운게 아니었는데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청구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간편하고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착오송금반환청구 지원제도란
한마디로 계좌이체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때 공신력있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해서 돈을 돌려받아주는 제도 입니다. 착오송금반환청구 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받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납을 안내합니다.
자진반납을 안내했지만, 쉬취인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통해서 소송없이도 신속하게 잘못 송급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마련된 제도라서, 수취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절차에 따라서 응해주지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있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하기위해서 싸우고, 소송걸고, 옥신각신할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청구 신청 대상
착오송금반환청구 지원제도는 서민들을 지원하기위한 정책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있는 금액기준이 있고, 계좌이체 실수로 입금한 시점이 제도마련 이후의 사건이어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시점 : 2021년 7월 6일이후 발생건
- 금액기준 : 최소 5만원 ~ 1000만원 이상
- 기타 :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서 해결되지 못한 건
만약, 계좌이체 실수로 입금한 경우가 발생했다면, 처음부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없으며, 송금할때 이용한 금융회사에게 반환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은행권과 수협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국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송금 오류는 착오송금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에서 애용하고 있는 토스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회원간의 송금은 해당 제도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송금할때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착오송금반환청구 신청시 최대 2개월이 소요됩니다.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계좌이체 실수로 입금하였다면 이를 회수하고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면 1~2달 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신청시 내가 잘못 입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수취인의 연락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예금보험공사가 연락해서 자진반환을 요구하고 돈을 받아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착오송금된 돈은 내 계좌로 바로 입금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로 우선입금되며, 3일 이내에 내 계좌로 다시 입금해줍니다. 이때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받아내면서 들어간 비용을 차감하고 돌려줍니다.
- 자진반환 우편안내 비용
- 지급명령관련 인지대
- 송달료 등
계좌이체 실수로 입금한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행정비용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기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아주 저렴하게 느껴질 겁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착오송금반환청구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으며, 메뉴 ‘착오송금인 >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보다 불편하지만, 반드시 방문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1층 상담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신청을 할때는 본인이 착오송금 당사자임을 기준으로 할때 위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방문신청을 할때는 두번 걸음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상담센터와 준비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좌이체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착오송금반환청구 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잦은 송금 오류때문에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머리아프게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