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젊어서 돈벌때 매월 꼬박꼬박 내면, 나이들어서 매월 꼬박꼬박 통장으로 생활비가 들어오는 제도입니다. 60세 전까지 매월 납부를 해야하지만, 살다보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필요할때가 찾아옵니다.
굴곡없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원하지 않는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잘못되어 집에 가져다줄 생활비를 벌기도 빠듯하다면, 공과금을 납부하는게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적금과 같다면 돈이 없을때 내지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매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게 법으로 정해져있어 미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돈이 없어 매월 연금을 납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불이익을 당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하면 받는 불이익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만18세부터 60세 사이에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자동가입되며,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1969년생 부터는 수령나이가 65세부터로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고 싶기는 한데, 당장 돈이없어서 납부하지 못하고 미납상태가 된다면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것과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유야 어쨌든 국민연금 미납시 받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크고 다양합니다. 최악의 불이익은 그나마 가진 재산까지도 압류를 당하여 처분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게 좋겠죠.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 미납기간은 전체 가입기간에서 빠집니다.
- 때문에 노후에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 미납시 최대 연체료 5%가 가산됩니다.
-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 미납이 장기화되면 재산의 압류로 체납 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국민연금제도는 강제적인 복지제도이긴 하지만, 고령의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해주고 삶의 질을 유지해주기 위한 정책이므로, 고의로 미납하는게 아니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라는 방법입니다. 전제는 고의적인 미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하여 납부면제를 받는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때부터는 미납이 아니라 면제기간이 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조건
- 군에 입대하여 소득활동이 없을때
- 휴직 또는 실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을때
- 장사 또는 사업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을때
- 유학, 학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을때
- 성직자, 생불자, 재소자 등의 조건에 해당될때
- 기타 3년간 소득이 없음이 인정될때
위와같은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에 전화(1335번)로 신청
- 주거지 인근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 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개인의 실직상태, 사업중단 상태, 소득의 여부등을 증빙할 수 있는 복잡한 서류도 필요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민연금공단 전산망에서 대부분 조회가 가능하기때문에 신청전에 특별한 준비서류가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꼭 필요할까?
국민연금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그래도 돈벌고 있을때 조금씩 납입하면, 노후에 생활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정책의 구조적 문제로 아무리 열심히 납부해도 우리세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해야하는 나이는 18세부터 60세까지로 42년이지만, 이 기간동안 10년이상 납입하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아깝다면 10년만 납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먼저 했던게, 65세이후 한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며, 그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매월 받게되는 국민연금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매월 내고있는 연금을 아깝게 생각되는적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벌써부터 연금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거죠. 사실 노후에 150~200만원 정도의 연금액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돈입니다.
살다보면 누구나 어려움에 닥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납시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 집니다.
국민연금 납부 독촉장이나 전화를 받는다면 놀라지 마시고 납부예외신청을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