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국민연금 체납 압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소득이 있을 때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이지만, 개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체납시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소득이 불안정 하거나 일정치 않은 분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체납 압류에 대한 문의가 많아져 국민연금 체납 불이익과 압류 절차, 체납 연금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불이익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해야 가입기간을 충족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체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입 후 매월 연금을 납부하다가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 기간은 전체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칫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체납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달 이내의 체납 연금에는 0.0067%의 가산세가 붙지만, 1달이 넘어가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0.0167%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30일 이내 체납 연금 가산세 : 0.0067%
- 30일 초과 체납 연금 가산세 : 0.0167%
체납 기간이 길어진다면 문제는 심각해 집니다. 국민연금 체납 불이익 중에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인데, 체납 연금은 가입 기간 중에 납부하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만, 체납 기간이 3년이 초과되면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가 없으므로 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 됩니다.
국민연금 체납 압류
최근 국민연금 체납 압류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못 냈다고 예금통장 함부로 압류 못한다는 기사가 여러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설명했듯이 함부로 압류를 못한다는 것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을 말하는 것이며,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체납 압류는 국민연금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합법입니다.
압류 시점
국민연금을 체납시 압류가 들어가는 시점은 체납 시점 부터 34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입니다. 36개월 즉 체납 3년이 지나면 체납자도 더이상 납부할 수 없고, 국가도 징수권이 소멸되어 징수할 수 없게 되므로 전체적인 가입기간이 누락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체납 후 34개월 시점에 국민연금 체납 압류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따라서, 압류통지서를 받게 되면 독촉 기간내에 체납분을 모두 납부해야 개인의 재산이 압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압류통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3년이 되기 전에 채권 압류가 들어옵니다. 보통 독촉 기한은 체납 기간 35개월 즈음으로 발송하고 있고, 기한을 넘기면 압류가 시작되는 거죠.
압류 방식
본인의 압류통지서를 받고도 체납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 징수가 진행됩니다. 본인의 채권이라 하면, 예금 통장, 카드 매출 대금, 증권사 예탁금, 민간 보험금, 부동산, 자동차 등 금융재산과 소유재산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이 있다면 사실상 압류를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의 최소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해 통장에 185만원 까지는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통장 잔액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 금융권의 잔액 합산이며,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압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체납 연금 납부 방법
국민연금 체납분을 납부하라는 압류통지서는 국민연금 공단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에서 발송합니다. 이부분 때문에 체납자들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4대 보험을 통합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징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분할 납부
국민연금 체납분이 한두달이라면 모르지만, 30개월 이상이라면 체납금 납부가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서도 귀찮아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없고, 대부분 소득이 줄거나 끊겨 생계유지가 막막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34개월의 체납분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체납분 납부는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최소 2회 체납분 부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월수는 미납 개월수 만큼 분할 할 수 있으며, 34개월 미납분을 36개월 분할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일시금 납부
여유가 있다면 일시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시에는 현금이나 카드 납부 모두 가능하며, 가상계좌나 국민건강보험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들고 은행 방문 납부
-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문의 1577-1000)
- 지로사이트 인터넷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납부
- 모바일 ‘The건강보험’ 납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국민연금 체납 사유를 보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소득이 줄고, 생계가 어려워 지면 당장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50%를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은 매월 월급에서 차감되어 납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아 체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 유형은 그렇다 치고, 힘들게 일하면서 가입 조건을 지켜 왔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체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불이익을 받기 전에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신청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군입대로 인해 납부 불가할 경우
- 휴직 또는 실직의 경우
- 사업을 중단했거나 폐업했을 경우
- 성직자, 행불자, 재소자, 장애 발생의 경우
- 3년간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메일이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이전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체납 압류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이 필요한 이유(feat. 미납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