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가구원 기준이나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반기 신청을 할건지 정기 신청을 할건지 결정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3가지 자격을 충족해야합니다. 신청자를 기준으로 단독 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알아야하고, 가구 구성에 따라서 소득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를 다루는 이유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청한 사람이 지급을 받고 보니 에상했던 금액보다 너무 적게 지급되었다고 당황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일이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본인이 자격을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죠.
그냥 1년에 한번만 지급하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왜 신청일과 지급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 놓았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면 용어도 어렵고 복잡하게 만 느껴지는데 차이점 3가지만 알면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1년에 한번 신청하고 지급하면 다른 문제는 없죠.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므로 반기마다 신청 자격을 평가해서 지급해주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봐주다 보니 방식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및 지급 일정
2023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직전년도 1년간의 근로활동에 대한 신청 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2023년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 하반기 근로활동에 대한 신청입니다. 지급자는 2023년 6월에 지급받게 되죠.
추가로 2023년 9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분은 2023년 상반기 근로활동에 대한 신청이며, 12월에 지급됩니다.
2. 신청 자격 판단 기준일
위 내용과 같이 신청을 할 때는 직전년도 또는 직전 반기에 근로활동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는 다릅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재산 요건으로 판단하는데 이 3가지 요건의 기준 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에 반기 신청을 하면, 가구원 구성은 전전년 말일 기준을 적용하고, 구성원의 전전년 연간소득과 전전년 6월 기준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은 모두 전년도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같은 반기 신청인데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일이 1년 차이가 납니다.
구분 | 가구원 | 총소득 | 재산 |
상반기(신청,지급) | 2021년 12월 31일 | 21년 연간소득 | 2021년 6월 1일 |
하반기(신청) | 2021년 12월 31일 | 22년 연간소득 | 2021년 6월 1일 |
하반기(신청,지급) | 2022년 12월 31일 | 22년 연간소득 | 2022년 6월 1일 |
정기신청 | 2022년 12월 31일 | 22년 연간소득 | 2022년 6월 1일 |
3. 지급액 차이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중에 첫번째로 말씀드린 신청 및 지급일정에서 보듯이, 정기 신청을 하면 9월에 100%를 지급받고 끝납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을 하면 50%를 지급하지 않고 3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를 모르는 분들은 너무 적게 받았다고 항의를 하거나 당황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기 신청시에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기 신청은 결산이 완료된 전년도 소득으로 지급자를 선정하지만, 반기 신청은 전년도 결산을 하기 전에 전전년도 결산자료로 지급자를 선정하고 우선 지급은 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시점에 환수를 하거나 필요하면 더 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23년 상반기에 반기 신청을 하면 22년 결산이 되기전에 지급자를 선정해야하기에 21년 소득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35%만 지급합니다. 이후 22년 결산이 되는 시점에 더 주었다면 환수를, 덜 주었다면 추가 지급을 하죠.
매번 결산을 해봐야 환수할지 더 지급할지 알수 있는 이유는 매년 신청자의 소득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300만 원 일때와 400만원 일때는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가 달라지니까요.
반기 신청시 굳이 50%를 지급하지 않고,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50%를 지급하고 환수하는 것보다 35%를 주고 부족한 부분을 더 지급하는 게 더 쉽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차이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을 이해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