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보면 지난해 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하고 받지 못한 분들은 아내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4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일을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신청하는 장려금 신청 기준은 작년 하반기의 소득을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취직을 했다고 신청할 수 없으며,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라는 홍보문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총 4번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3월, 5월, 6월, 9월 중에 신청 기간이 정해집니다.
1년에 한번 받을 수도 있고,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반기마다 신청하여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고 모두에게 주는 돈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 수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기준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기준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우리집의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할 때 선택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선정 기준이 달라지고 지급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본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가구원 구성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입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할 자녀,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로 대부분 혼자사는 1인 가구를 말하지만 부양이 필요 없는 가족과 같이 살아도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머니와 같이 사는데 어머니도 매월 200만원의 소득이 있고, 나도 2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생계를 책임지거나 부양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므로 단독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와 같이 살지만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되며, 배우자가 아니라도 부양할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양할 부모님이 계시다면 혼자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외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전년도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해당되는데 1년에 300만원 소득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따질 때 기준이므로 알아야 합니다.
2. 총소득 기준
소득이 적은 근로자 가구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총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전년도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점은,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홑벌이 가구로 인정됐지만, 신청자 가구의 총소득을 계산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 소득이란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근로소득과 장사를 하면서 얻는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원천징수 영수증에 찍힌 소득만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약간의 조정이 되어 반영되는데 이 부분은 업종별 조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 기준
2023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완화된 부분이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작년까지는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3년 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역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이나 토지, 건물, 자도아,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한 재산을 각각의 시가표준액과 표기된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2.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서 부채는 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재산 요건에서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제외 기준
위의 3가지 자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거나,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배우자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없는 직장에서 받은 근로 소득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가족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예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가구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 원 이상 ~ 2천2백만 원 미만 | 165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300분의165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7백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7백만 원 이상 ~ 1천4백만 원 미만 | 285만 원 |
1천4백만 원 이상 ~ 3천2백만 원 미만 | 285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8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8백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8백만 원 이상 ~ 1천7백만 원 미만 | 330만 원 |
1천7백만 원 이상 ~ 3천8백만 원 미만 | 33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2천100분의 330 |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작년보다 재산이나 총급여액등이 완화 되었으므로 아슬아슬하게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올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