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조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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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모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셨습니다. 이제는 70세가 넘으셔서 더이상 농사를 지을만한 체력이 않되십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생활비 마련인데,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조건 3가지에 충족한다면 크게 걱정할게 없네요.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공무원으로 퇴직했다면, 연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늙어버리면 모아둔 돈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노후를 위해 돈을 모아두는 농업인도 있고, 시골에서는 특별히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먹고사는 문제보다 잦은 병치레로 충당해야하는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의 부모님 처럼 가진건 시골의 집과 농사짓는 땅밖에 없는 분들이 노후생활을 생활비 걱정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농지연금 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지연금이란

도심에 살고있는 고령자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인 농지연금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평생 또는 본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번 부모님 집에가서 농지연금 가입을 해보자고 권해드렸습니다. 우선 매월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셔도 같은 금액으로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는 말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농부는 땅이 목숨과도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지켜온 땅을 담보로 제공해야한다는 농지연금 가입조건을 듣고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니, 가입을 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하지만,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지급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소유한 땅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부모님에게 있고, 언제든지 원할때 매각하거나 증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연금으로 전환하여 받으시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땅이 무슨 소용이냐고 못된 말씀도 드리고 왔네요.

농지연금 가입조건 3가지

연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자와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가 가입조건에 충족해야합니다. 다행히 저의 부모님은 농지연금 가입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어서 결정만 하신다면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 연령

2022년부터 농지연금 가입 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부모님은 70세가 넘으셨기에 완화되기 전에도 가입연령에 해당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자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들도 신청하는 해에 만 60세가 되는 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2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2022년에 가입이 가능한 거죠.

② 농사지은 기간

두번째 조건은 농사를 지은 기간인 영농 경력입니다. 최소한 농사를 지은 기간이 5년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신청일자 기준으로 연속해서 5년일 필요는 없고, 중간 중간 농사를 지었어도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중요한건 영농 경력을 어떻게 인정 받느냐인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준다고 해서 경력이 인정되는게 아니고, 농지원부(농지대장)에 경작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③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지목

세번째 조건은 담보가 될 농지가 가져야할 조건입니다. 해당 농지는 전/답/과수원 등 가입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는 가입자가 최소 2년이상 보유한 농지여야하고, 가입자의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이거나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어야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지급방식과 지급금액

지급방식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대략 5가지입니다. 사망시까지 동일한 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는 ① 종신정액형

사망시까지 받는건 동일하지만 초기 10년은 많이 받고 이후는 적게 받는 ② 전후후박형

연금 총액의 30%는 필요시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게 남겨두고, 나머지를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으로 받는 ③ 수시인출형

5년, 10년, 15년 중 가입자가 지정한 기간동안만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종신형보다 매월 받는 금액이 크고 5년 짜리는 78세 이상이, 10년 짜리는 73세 이상이, 15년 짜리는 68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④ 기간정액형

연금 수령 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자가 사망시에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소유권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넘기는걸 전제로하고, 매각시 차액이 발생하면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⑤ 경영이양형이 있습니다.

예상 지급금액

농지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지급금액은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의 가격이 높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의 가격은 공시가격 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감이 잘 오지 않죠.

이해를 돕기위해서 농지자격이 3억원일때 받을 수 있는 예상 지급금액을 산출해봤습니다. 올해 60세인 부부가 3억원짜리 농지로 농지연금에 가입했을때 지급방식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입니다.

① 종신정액형 : 매월 102만원

② 전후후박형 : 매월 전 123만원, 후 87만원

③ 수시인출형 : 매월 72만원 (수시인출 가능금액 7300만원)

④ 기간정액형 : 5년 300만원, 10년 268만원, 15년 197만원

⑤ 경영이양형 : 5년 300만원, 10년 286만원, 15년 204만원

농지연금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3억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지급방식별 예상 지급금액

이정도 지급금액이면 넉넉한 생활비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의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될 금액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이 나오고 있기에 여기에 더하여 농지연금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기만 하면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3가지는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기에 예상 지급금액을 말씀 드리고 농지연금 지급방식을 결정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잘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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