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울시 돌봄수당을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손자를 돌보는 조부모가 돌봄수당 지급 대상인 경우는 있었지만, 4촌 이내의 친인척까지 확대 적용하여 지원하는 건 처음이며, 일정대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면 2023년 부터 시행할 수 있는 돌봄수당 지급 시기도 문제입니다.
본 포스팅은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돌봄수당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서울시 돌봄수당 추진 배경
서울시에서 발표한 돌봄수당의 골자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를 위한 행복 프로젝트 입니다. 엄마 아빠가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돈을 버는 동안,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준다면, 서울시에서 돌봄수당을 지급하다는 정책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복지를 늘린다니 좋게 들리겠지만, 조목 조목 뜯어보면 불편한 진실도 느껴지고, 좀더 보완해야 부분이 많은 반쪽짜리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돌봄수당 지급 정책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지급 기간 때문입니다. 생후 36개월 이내의 아이를 돌봐주는 친인척 들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신혼부부의 행복한 삶을 위한다는 게 정책 취지이지만, 그 뿌리는 출산장려를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통 6개월 후면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 해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30개월 동안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데 고작 12개월만 지원해준다면, 나머지 기간은 결국 아이들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물론, 없던 지원금이 12개월이라도 지원되는 게 어디냐라고 생각할 순 있지만, 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인기몰이 정책을 추진하는 건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누구한테 얼마나 지급할까
서울시 돌봄수당은 아이를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4촌 이내의 친인척들에게 매월 3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지만, 이 분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있는 해당 가구가 수급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돌봄수당 수급 조건은 딱 2가지 입니다. 이런 저런 다양한 조건을 따질 필요도 없고, 수급 조건 증빙을 위한 준비 서류도 없기 때문에 대상인지 알아보는데 어려울 게 없습니다. 수급 조건은 아이의 연령과 해당 가구의 소득 수준 입니다.
아이의 연령이 만 3세 이하, 생후 36개월 이하 일 때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헷갈리지 말아야할 부분이 생후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돌볼 때 지급되는 수당이지만, 36개월이 될때까지 지급되는 수당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 3세가 될 때 까지 최대 12개월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는 것도 참고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친인척들이 아이를 돌보는 중에 돌봄수당이 지급되다가 끊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오던 수당이 나오지 않으면 부모들은 본인들 돈으로 지급해야 하나 눈치를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있는 해당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보통 복지정책을 추진할 때 중위소득을 소득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아이가 있다면, 최소 2인~4인 가구가 보통이기에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150% 이하가 돌봄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매년 발표되기 때문에 중위소득 150%가 얼마인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돌봄수당 지급 시기
서울시에서 발표한 돌봄수당 정책은 골자는 나왔지만,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책을 시행하려면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조례를 개정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돌봄수당 지급 시기는 2023년 1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지난 8월 1일 발표되었고, 2023년 부터 시행되는 정책에 활용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50%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지만 중위소득이란 게 월급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차량, 금융 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되므로, 자신의 중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구원수 | 2023년 중위소득 100% | 2023년 중위소득 150% |
2인 | 3,456,155 | 5,184,232 |
3인 | 4,434,816 | 6,652,224 |
4인 | 5,409,640 | 8,114,460 |
본인만 계산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공무원도 수급 대상을 위해서 개개인의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쉽게 중위소득 150%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입니다.
직장인 이라면 직장가입자,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라면 지역가입자, 두가지 모두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혼합가입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을 보면 중위소득 65%에서 180%까지 해당되는 건강보험료를 보고 나의 중위소득 수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돌봄수당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