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먹고살기 힘든세상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선뜻 2세 계획을 세우기 곤란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까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적게는 38만원부터 많게는 509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저소득층 가구에는 적지않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고,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복지로로 이동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현금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출산 후 몸조리가 필요한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을때 친정엄마가 오셔서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아이를 낳은 딸의 건강 회복을 위해 애써주셨지만, 요즘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비싼 이용료입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약 2주간의 산후조리원 비용이 큰 부담이기에, 정부에서 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대상
우선 해당 지원사업은 내국인 뿐아니라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에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해야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아래 2가지 중 하나만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저소득층 가구 우선 지원
이 사업은 소득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게도 우선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저소득층 외에도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합산액이 기준 중의소득 150% 이라하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특수가정 예외지원
저소득층 가구가 아니거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이나, 장애인 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특수가정에 대한 선정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관할 관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해당 출산 가정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 주로 산모의 식사를 준비해준다거나, 세탁물 처리와 집안 청소등의 집안일을 건강관리사가 지원해 줍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바우처 규모는 태아 수와 자녀 수,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고, 제공받은 바우처는 출산 후 60일 이내 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적으로 이상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출산일 기준이 아니라 병원에서 퇴원하는날 기준으로 60일 이내 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 기간
해당 사업의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로그인 후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은 산모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직접 방문이 불가할 때는 같이 살고있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