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3년에 상속세 개정을 강조하면서 많은 분들이 개정 내용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들 보다는 기업들의 상속 관련 법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상속세 과세 방식이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된다면 개인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본 포스팅은 상속세 개정안 중에서 개인들의 과세 방식인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개정은 법안이 통과되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개요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가 살아 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고 사망했을 때 법률적 상속자들에게 유산이 배분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은 국세청 상속세액 계산흐름도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하며 유산의 규모에 따라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세금낼 돈이 없어 대출을 받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예를들어 50억 원의 재산을 상속 받으면 상속 공제를 받아도 15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당장 현금화 할 수 없다면 15억 원을 구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거나 구할 수 없으면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거죠. 일반인들이 현금 15억 원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공제한도가 다양하고 큽니다. 배우자에게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한 후 세금을 부과하며, 기초공제나 인적공제를 모두 합해서 5억이 안되더라도 일괄공제로 5억을 차감하기 때문에 최소 5억 원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초공제 : 2억원
- 인적공제(자녀, 65세이상 연로자 5천만원, 장애인 1천만원)
- 일괄공제 : 5억원(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 적용)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원
상속세 개정 내용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
상속세 개정이 주요 내용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도 법률 용어는 어렵고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지만 취득세라는 용어에 집중하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상속세의 단점은 상속자가 여러명 이지만 피상속자가 남긴 재산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는 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피상속자가 50억원 규모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배우자를 포함한 4명의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10억원씩 받게 됩니다.
여기서 세금은 10억원씩 받는 각 개인에게 과세되지 않고 50억원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여러가지 공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15억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상속세의 장점은 15억원의 세금을 상속자들이 균등하게 나눠내지 않고 여유있는 한사람이 모두 납부해도 되고, 나눠내도 됩니다. 누군가 15억원을 내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속세 개정안 중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면 부과되는 세금과 납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여 배우자를 포함해서 4명의 자녀들이 10억원씩 상속을 받는다면 납세 의무는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율을 적용했을 때 각종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2억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 유산세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는 10억 원 이하일 때는 30%가 과세되고, 30억 원을 초과하면 50%가 과세되기 때문에 모두가 받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때 보다 각자가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때 세금이 낮아집니다.
영농상속 공제한도 상향
상속되는 재산 종류는 다양합니다. 아파트나 전원주택, 빌딩이나 토지, 비행기, 회원권, 자동차 등 재산세가 부과되는 모든 것들이 상속 대상입니다.
상속세 공제금액 종류에도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인적 공제가 있지만 여기에 추가해서 영농상속공제가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인데요. 기존에는 최대 2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고 있지만, 상속세 개정이 되면 최대 30억원 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물론 영농상속공제는 농사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이나, 임업, 어업에 종사했던 피상속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어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어업용 배와 각종 시설의 재산가치에서 30억 원 까지 공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 상향
상속세 개정은 가업을 잇는 기업에도 촛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주주 할증 20%까지 추가되면 최대 60%까지 세금을 내야 하기에 늘 탈세의 유혹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업을 잇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60%의 세금을 내면서까지 가업을 이을 사람은 더 없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차라리 회사를 매각하는 것을 택하게 되죠.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고 가업상속 공제한도 100억 원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0년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인이 상속할 때는 300억원,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으로 각각 100억원 씩 높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검토하고 있는 상속세 개정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자녀가 많고 상속 금액이 크지 않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