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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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등 4가지 입니다. 그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가장 적은 소득이 있는 가구인데요. 먹고살기도 힘든 가구의 대다수는 월세를 살기 때문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지급이 꼭 필요합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3년이 되면서 기초 수급자 선정 기준에 변동이 있습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에 비해서 5.5%가량 인상됨에 따라서, 기초 수급자의 중위소득금액도 올라갔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 공제금액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기초 수급자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신청이 가능 한지를 다루고 있으며,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차이점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이 적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 옷을 사 입거나, 식사 재료를 사거나, 난방비를 지불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을 신청하려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여야 하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근로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사회 통념상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거나, 만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라면 다른 조건 따지지 않고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주거급여 기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써, 해당 가구는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주택을 임차했을 때 발생하는 보증금과 월세와 같은 임차비 지원과,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낡고 노후된 주택을 고쳐 쓸 수 있도록 수선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각각의 급여 지급 기준이 있는데,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지급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하지만,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주거급여 까지 모두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신청 기준

기초 수급자 중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0% 이하와 47% 이하로 전년과 동일하지만,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의 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1인 가구623,368원976,609원
2인 가구1,036,847원1,624,393원
3인 가구1,330,445원2,084,364원
4인 가구1,620,289원2,538,453원
5인 가구1,899,206원2,975,423원
6인 가구2,168,394원3,397,151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때 우리는 ‘기준 중위소득 OO%’를 기준으로 말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의 소득에 순위를 먹였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소득을 말하며, 다른 표현으로 중위소득 100%라고 말합니다.

생계급여 30%는 중위소득 100% 금액에 0.3을 곱하면 알수 있고, 주거급여 47% 역시 중위소득 100% 금액에 0.47을 곱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 위 표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중위소득 30%의 금액이 바로 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62만원이 안되는 가구는 다른 지원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가구에 매월 162만 원을 지원해주어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집을 수리할 때는 공사 규모에 따라서 수선비가 다르고, 주택 임차비도 임차한 주택의 규모와 보증금, 임차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급 기준은 주거지역을 4곳으로 세분화하였고, 가구원수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월세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해당 금액을 100% 지급하는 건 아니고, 실제 월세가 지급 한도보다 작으면 실제 월세 100%를 지급하고, 지급 한도보다 많으면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47% 사이라면, 자기 부담금을 제하고 한도내에서 지급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
4급지
(그외지역)
1인가구33만원25.5만원20.3만원16.4만원
2인가구37만원28.5만원22.6만원18.만원
3인가구44.1만원34.1만원27만원22만원
4인가구51만원39.4만원31.3만원25.6만원
5인가구52.8만원40.7만원32.3만원26.4만원
6인가구62.6만원48.2만원38.2만원31.3만원

나의 소득인정액 확인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알아서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위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처럼 통장으로 들어오는 현금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는 주민센터 직원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신청 가능한 수준인지 가늠해보고,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신청 여부와 조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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