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번도 주택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지만, 어설프게 집 한채 매입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생애 최초로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만든 주택 공급 제도이죠.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차이를 알아야 당첨에 유리하므로 요점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
-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가족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집이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 집을 팔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어도 청약자격이 없으며, 직장에 다니며 30세가 아들이 청약 하려는데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청약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들이 성인이면서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하면 청약자격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반드시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세대원들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면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 세대분리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일하면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
- 단, 1인가구는 추첨제 로만 청약 가능
만약, 청약하는 사람이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다면, 우선공급되는 70% 물량에 청약할 수 있고, 다른 세대구성원이 없는 1인가구라면 추첨제로 공급되는 30% 물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우선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차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한다면 민영주택 또는 국민주택으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하게 됩니다. 민간자본으로 공급하는 민영주택과 정부 자본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을 할때 청약 자격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에 참여할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알고 준비해야 하니 아래 조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급 물량 차이
주택 건설량 중 생초특공으로 배정하는 물량이 다릅니다. 민영주택은 전체 건설량의 10%를 생초특공 물량으로 배정하는 반면,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를 배정합니다. 다만, 민간분양이 공공택지를 제공받아 건설한다면 민영주택의 20%를 생초특공 물량으로 배정합니다.
소득 기준 차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민영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면 생초특공 중에 우선공급되는 70%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은 좀 복잡합니다.
본래 국민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했지만, 주택 분양사업을 2021년 2월 2일 이후에 승인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사람까지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에 해당되는지 알려면, 청약하는 자신의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수준이 궁금하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기준 차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차이 중에 자산 기준이 제일 복잡한 것 같습니다. 민영주택은 생초특공 배정 물량의 70%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우선공급 하지만, 월평균소득 160%를 넘는 가구는 자산을 기준으로 추첨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 기준치를 초과하는 가구가 부동산 자산이 3억 3,100만원 이하라면 추첨제 30%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은 자산 기준을 적용하는게 있고, 적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 기준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이고, 차량 자산이 3,557만원 이하여야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공통점
생초특공으로 공급하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 최소 6개월 ~ 24개월 이상이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통장 가입기간을 충족하더라도 저축액에 대한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초특공 민영주택의 경우 해당 분양건의 모집공고에 명시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청약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생초특공 국민주택의 경우 약정 납입일에 24회 이상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이 6개월 ~ 24개월까지 인정되므로, 납입횟수 역시 해당 지역에 따라서 6개월이 1순위가 될 수도 있고, 24개월이 1순위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차이를 비교해 드렸습니다. 인생에 단 한번인 기회인 만큼 기준을 잘못 알고 부적격 당첨자가 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산이나 소득 기준의 오기, 또는 평가액을 잘 못 계산하여 당첨 후에 부적격 당첨자가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초특공 준비하시는 분들 파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