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전세나 월세가 아닌 내 집 마련의 시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택 청약으로 집을 마련하는 게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더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분양을 받는 게 답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 대해서 다룹니다. 신혼부부라면 30세 전후의 연령인데,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결혼해서 주택 청약을 준비하려다 보면, 주택공급의 관한 규칙의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 보고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내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되는지 너무 어렵지 않게 요약해서 설명드릴테니 부담 없이 훓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은 새로 지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분양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그중에서도 특별공급 분양 건 입니다.
특별공급이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 주거 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특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두고 신규 아파트의 일부 물량을 공급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특별공급에는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다룰 내용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니다. 말이 길어서 신혼특공 이라고 요약해서 부르기도 하죠.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 신혼특공 물량으로 배정해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체 세대수의 30%를 배정해야 하고, 민간분양 아파트는 20%를 배정하게 끔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간혹, 청약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이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연히 다른 것으로 신혼희망타운과 신혼부부특별공급의 차이는 이 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4가지
신혼특공 청약을 준비하기 전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청약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혼특공 청약을 할 수 있고, 만약 잘못 알고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어 분양받은 아파트도 취소되고 일정기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정확히 알고 청약을 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신혼특공에 청약하려면 결혼을 한 이후로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던 무주택자 이면서 세대주여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후에 주택이 있었는데 팔고 나서 지금 집이 없다면 신혼특공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하는 세대주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세대구성원 모두 결혼한 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므로, 신랑신부 모두 주택이 없는 가구만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당연히 신혼부부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혼인관계 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결혼한지 7년 이내까지만 신혼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결혼할 예비신혼부부도 신혼특공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이 된다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분양받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면 청약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히 공급하는 정책이므로 일정 소득 이하의 신혼부부 가구에만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배정된 신혼특공 물량중에 우선공급 분과 일반공급 분은 소득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분양은 2022년도부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이어 추첨제가 추가되었으므로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주체 | 당첨자 선정순위 | 외벌이 | 맞벌이 |
공공분양 | 우선공급(70%) | 월평균소득 100%이하 | 월평균소득 120%이하 |
일반공급(30%) | 월평균소득 130%이하 | 월평균소득 140%이하 | |
민간분양 | 우선공급(50%) | 월평균소득 100%이하 | 월평균소득 120%이하 |
일반공급(20%) | 월평균소득 140%이하 | 월평균소득 160%이하 | |
추첨제(30%) | 소득 초과시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 가구 | 소득 초과시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 가구 |
중요한 것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나의 월평균소득을 비교할 줄 알아야, 청약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관련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이 많으면 안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판단하는데 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만 적용을 받습니다. 민간분양 이거나 공공분양 이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적용되는 주택에 청약할 때는 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의 가치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557만원 이하 일때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에 신혼특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1순위 2순위가 있다?
특별공급 되는 주택 중에 유일하게 당첨자를 선정할 때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두는 게 신혼특공 입니다. 순위를 구분한다는 말은 기준이 있다는 말인데요. 당첨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자녀의 유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에 있어서 자녀가 있고 없고는 필수 조건이 아니라 당첨 우선순위에 가점이 되는 사항이므로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신혼특공 1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에 있어 1순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태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입양한 자녀가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동일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혼특공 2순위
기본적으로 1순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순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혼한 신혼부부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1순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자격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주의할 점은 분양주체가 민간인지, 공공인지, 또는 시행 주체가 정부인지 주택기금 인지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할때는 반드시 모집공고의 자격 조건을 확인하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