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에서 직원 채용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렵습니다. 일하지 않으려는 문화가 확산된 이유도 있지만,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위해서 이력서만 넣거나, 면접만 보려는 지원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합격통보를 하고 입사 일정을 협의하려는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경험했습니다.0
필자는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위한 지원자를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면접 일정을 잡고 면접 보고 심사를 해서 합격 통보를 하면 이유없이 입사를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본, 포스팅은 실업급여 조건 강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조정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율 최대 50%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37.5%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만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날이 올것 같네요.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실업급여율 변동
실업급여 반복수급이란 5년 이내에 3번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인생에 한번도 어려운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계속 지급하다 보니 3번이 아니라 10번 넘게 받는 장기수급자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수급자로 인정만 되면 실업급여율 100%가 계속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2회 수급까지는 현행대로 100%가 지급 되지만, 3회부터는 90%를 4회부터는 75%를 지급하는 등 6회까지 가면 50%까지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구분 | 실업급여율 | 최대 금액 |
1~2회차 | 100% | 약 185만 원 |
3회차 | 90% | 약 167만 원 |
4회차 | 75% | 약 139만원 |
5회차 | 60% | 약 1 11만 원 |
6회차 | 50% | 약 93만 원 |
이정도면 실업급여 받아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 입니다. 반복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율을 축소하는 정책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중이며, 빠르면 7월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도 강화됩니다. 오로지 입사구직 활동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1~2회차 까지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3회차부터는 매월 1회 입사구직활동을 해야하고, 4회차 부터는 월 2회 활동을 해야 수급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동안에는 봉사활동도 활동으로 인정해 줬지만, 앞으로는 봉사활동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반복수급 1~3차 : 월 1회 이상 입사구직활동
- 반복수급 4차 이상 : 월 2회 이상 입사구직활동
- 봉사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강화되는 실업급여 조건 변경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해외에 채류하면서도 지인을 통해서 인터넷 신청으로 수급을 받는 등의 부정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점점 더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유형의 사람을 만나보니 일부러 망할것 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도 있고, 어려운 회사에 입사하거나 입사 후 고문관 처럼 행동해서 구조조정 또는 권고사직의 대상이 되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실직전 근무일수가 6개월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10개월 이상 이어야 인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실업급여 지급 조건 강화 방안은 실업급여율을 60%까지 축소하는 방안 입니다. 기존에는 최저시급 대비 80% 수준으로 최대 185만 원 까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60% 수준인 135만 원까지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위의 두가지 방안은 2023년 5월 현재 정부에서 검토중인 사안으로,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행될 예정이라 거의 확정된 실업급여 지급 조건으로 보면 됩니다.
반복수급자 실업급여율 37.5%인 이유
위에서 알려드린 두가지 변경안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방지와 실업급여 금액을 축소하려는 별개의 법안입니다. 각자의 법안이 실업급여를 받는 한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된다면 실업급여는 용돈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최저시급대비 80%를 지급하던 실업급여율이 60%로 축소되고, 이 금액에서 반복수급의 경우 6회차를 받는 사람은 50%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185만원을 받다가 6회차에는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185만원(급여율 80%) → 139만원(급여율 60%) X 50% = 69.5만 원
물론, 6회차 이상 까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점점 더 일하지 않고 편법으로 부정수급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꺼내놓은 실업급여 조건 강화 방안입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급여율 대폭 하락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