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면 다시 취업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 조건 중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실업급여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을 6개월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입니다.
오늘 실업급여 조건이 6개월이 아닌 180일인 이유를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6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자격이 되지않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기때문입니다. 요즘 직장은 평생직장이 아니기에 이직이 잦다보니 이런 사례도 많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6개월이 아닌 이유를 살펴보려면, 먼저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이해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 4가지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때만 지급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4가지
- 퇴사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
- 취업의사가 있고 활동을 하고 있을 것
-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실직일 것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위의 4가지 실업급여 조건 중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이 눈에 띕니다. 분명히 6개월 이상으로 쓰여있지 않고, 180일 이상으로 쓰여있습니다.
국가정책이나 법률적인 부분에서 개월수가 아닌 일수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을때는 조심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180일이 단순히 6개월을 의미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더 조심해야할 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근무일수가 180일이 아니라는 말이며, 이부분은 좀더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실업급여 신청할 때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계산 방법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날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년이상을 근무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장기 무급휴가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사업주의 부주의 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의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용보험은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할 혜택으로, 어떤 사유로든 가입해야하는 기간에 가입되지 않으면 위법이며, 사업주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쉽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총 근무일수에서 법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날을 빼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 총 재직일수-고용보험 가입 제외
재직일수는 쉽게 알 수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날의 의미는 정확히 어떤날이 제외되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아리송합니다. 이걸 정확히 알아야 실업급여 조건 180일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일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근무한 날중에 발생한 사고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을때를 대비하여 사업주와 직원을 보호하고 돕기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회사에서 근무한 날인데 이는 실제 출근한 날과 유급휴가 인정일만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는 말입니다.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들면서 고용보험 가입 제외 일과 가입일을 구분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달을 근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 5일제 근무회사는 일주일에 1일은 무급휴가 이므로 기본적으로 한달에 4일은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무급휴가 인정일
- 주 5일제 근무시 1주에 1일
- 동원 예비군 훈련일
- 무급 병가
- 생리휴가
또한, 남자라면 1년에 한번은 동원 예비군 훈련을 3일동안 다녀와야하고, 여자는 한달에 1번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것들은 모두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 저의 경우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하기에 3일이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
이와같이 1개월을 근무했는데도, 매주 1일씩 빠지는 무급휴가와 동원 예비군 훈련일 3일을 포함하여 7일을 제외하면 30일 중 고용보험 가입일은 23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아닌 180일인 이유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실업급여 조건 중 고용보험 가입일이 6개월이 아니라 180일인 이유는 근무기간 중 무급휴가로 처리되는 것 때문입니다.
직업이 다양하고 근무조건이 개인마다 다르기때문에 나라에서 집행하는 실업급여 지급을 모든 사람에게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확해야하기 때문에 일수로 정해둡니다.
단순히 6개월을 근무하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00% 지급이 거절됩니다. 그렇다고 안전하게 7개월을 근무했으니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수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앞서 정리해드린 방법대로 정확히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주 5일제 회사에서 7개월 근무시 동원예비군훈련 3일을 다녀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근무기간 : 2022년 1월 1일~7월 31일(212일)
- 주 5일제 무급휴가 : 30일
- 동원예비군훈련 : 3일
총 근무일 212일 – 무급 30일 – 동원훈련 3일 = 179일 !!!
이렇게되면 실업급여 조건 180일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단 하루 차이로 다른데 취직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 억울하겠죠. 따라서 정부 정책에 명시된 일수는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 계산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알게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매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180일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이해하셨나요? 그런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계산해서 꼭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