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넉넉해진 실업급여 때문에 취직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망할 것 같은 회사만 골라서 입사 지원을 하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실업급여 출퇴근 조건에도 변경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따지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포스팅은 여러가지 조건들 중에서 실업급여 출퇴근 시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명예퇴직이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를 강요 당하는 비자발적 퇴사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도 최소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할 때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 기타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조건중에 180일은 단순한 6개월이 아닙니다. 흔히들 오해하는 부분이 2월 1일 입사하여 7월 말일 퇴사하면 6개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지만,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인 퇴사가 아닐 때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주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할 때 회사의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 다니기 힘든 상황일 때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실업급여 출퇴근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출퇴근 3시간 산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실업급여 출퇴근 3시간’이라는 기준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만, 3시간의 산정기준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노무사나 노동부에 문의해 봐도 약간 모호한 답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먼 거리 출퇴근을 하지 않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힘들지만 다니면서 이직이 확정되면 퇴사를 해야하는지 고민됩니다.
노무사들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답변해주는 경우가 많고, 쟁의가 발생했을 때 수임료를 받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을 짚어 줄 때는 긍정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노무사의 조언이 100% 맞다고는 보장할 수 없어 노동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시행령에는 실업급여 출퇴근 3시간의 기준이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로 보면, 적어도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시간은 아니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이전으로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언저리의 출퇴근 시간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확정하기에는 뭔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길이 막히면 3시간을 초과하지만, 심야 시간에는 3시간 이내로 들어오는 거리라면 더욱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양에 있던 회사가 분당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부천 시청 근처에 있는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을 네이버지도에서 찍어봤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방법으로 편도 1시간 34분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집에서 나오 걷는 시간이 5분, 버스를 갈아타면서 걷는 시간이 2분, 마지막 버스에서 내려 사무실 까지 걷는 시간이 1분 포함되어 있으며, 버스를 환승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대중교통을 타는 시간만 인정된다면, 걷는 시간 8분을 뺀 1시간 26분이며, 왕복 3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출퇴근 3시간에 포함되는 것들을 정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
- 집에서 사무실 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 대중교통 환승시 대기시간
한마디로, 집에서 출발하여 사무실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총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승 대기시간이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 과다하게 산정 되었다면 신청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데 받을 수 없다?
위의 내용처럼 회사가 이전하여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퇴사 시기를 맞추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퇴사 시점의 문제로 고용보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데, 당장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이직할 때 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취업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이전 후 근무기간이 2~3개월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지만, 이미 2~3개월간 출퇴근을 하고 있었기에 퇴사 사유가 사업장 이전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거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받으려는 자와 주지 않으려는 자 간의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출퇴근 3시간’을 인정받아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자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를 하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