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울 때 요양보호사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요양보호사 신청을 해보니 생각만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신청 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청 배경
어머니는 오래전 부터 어깨 관절염으로 수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연세가 80세을 넘어서면서 수술을 반복했던 왼 팔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몇개월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밤잠을 설치면서 오십견이라고 생각하시고 팔운동을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통증은 물론이고 식사를 하실 때 오른손을 들기가 어려워져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입으로 가져오는 것 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어깨 인대 파열로 인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무리한 운동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인대가 거의 파열되었으며, 지금 통증으로 고통스럽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수술을 해도 크게 개선될게 없어서 수술을 권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수술을 해도 아프고, 하지 않아도 아프다면 혹시라도 하는 기대를 걸어보려고 수술을 단행했습니다.
문제는 어깨 인대 파열 회복 기간은 최소 6개월 ~ 10개월인데, 어머니 처럼 고령인 분들은 최소 1년 정도는 수술한 팔을 움직이지 말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를 잘 해야 그나마 효과가 있고,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인 혼자 살면서 어떻게 팔을 움직이지 않으며, 그나마 왼팔은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른팔 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일상 생활이 불가할 것 같아 수술보다 수술 뒤가 더 걱정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고, 부모님을 모시는 게 도리지만, 서울로 올라와 자식들 고생시키는 게 싫어서 완강히 거부하는 어머니를 위해, 자식들이 직장을 포기하고 내려와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문득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각났으며, 요양보호사 신청을 해서 하루 몇시간이라도 방문해서 식사를 챙겨 드리고, 목욕이나 집안일을 도움 받을 수 있다면, 어머니 뿐 아니라 온 가족에게 큰 도움이라 생각해서 신청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보험 수급 대상 연령이 아니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면서 자세히 알게 되었죠. 손해보험이나 화재보험 처럼 본인이 원한다면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만 된다면 요양보호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몇가지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가입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하고,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렵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가입자(=노인장기요양보험)
-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한 사람
수급 대상으로 선정되어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는다면 전체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 급여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만약, 개인 간병인 처럼 방문 간병인을 쓴다면 한달에 최소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보다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를 맡기는게 썩 내키지 않습니다.
때로는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 처럼 간병인과 금액 협상을 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요양보호사 신청을 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 신청 후기
요양보호사 신청을 하려면 인근지역 방문요양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요양센터에는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있어서 혜택을 받을 분들에게 필요한 상황과 시간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는 수술 후 1년동안은 팔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날 방문요양센터에 신청하면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연세도 83세로 수급자 연령을 20년이나 초과했고, 양팔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센터와 상담해보니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수술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통원으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는 1년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방문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에는 독거 노인도 많고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 노인이 급증했기 때문에 수급 대상자는 늘어난 반면, 방문 요양보호사 수는 제한되어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노인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용양등급을 받는 평가가 신청 직후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머니 처럼 수술을 하거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 한 후 6개월이 지나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하면 관련자들이 방문해서 등급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평가하는 데도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양보호사 신청 부터 배정을 받는데 까지는 최소 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방문요양보호센터와 상담 후 결국 요양보호사 신청은 포기하고 방문 간병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퇴원을 하고 7개월은 개인 비용을 간병인을 쓰면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해서 등급이 나오면 그때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평생 국민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수급 연령이 20년이나 지나서 신청하는 상황임에도 필요한 시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꼭 필요한 분들을 생각하면 절차가 아쉽기만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거나, 요양보호사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