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가입하고 있지만 보장범위나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보험 설계사로부터 내년에 교통법규가 변경되어 운전자보험 업그레이드하거나 리모델링을 추천 받았지만 뭔소린지 몰라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네요.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다보니 새로운 약관에 보장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보지않게 됩니다. 지인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보장범위나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안되는데 말이죠.
운전자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얕은 지식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이 나왔을 때 벌금을 지원해주고 소송에 걸렸을 때 변호사비를 지원해준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내가 업그레이드와 리모델링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본 포스팅은 운전자보험 필요성을 알고자 운전자보험이 무엇인지 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간혹 대화를 하다보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혼동하거나 막연하게 대충 알고 있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두가지 보험은 보장하는 대상부터가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입게되는 손해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보험은 상대방 사람과 차량, 물건, 자신의 차량 등의 손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구요.
둘다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라는 말 때문에 들어도 알듯 말듯 헷갈립니다. 흔히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모든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손해를 막기가 부족하거나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중대법규를 위반해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합의금을 크게 지불해야하고 소송에 걸렸을 때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인 처리를 해야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동차보험은 보상이 안되므로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운전자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금
- 상해의료비
- 벌금
- 변호사 고용비용
- 형사합의금 지원
자동차보험은 다친 사람의 치료비와 부서진 차량이나 물건을 복구하는 비용만 보상이 됩니다. 이런 항목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라고 하는데 항목별로 보상한도가 있어서 초과되는 보상은 과실이 있는 운전자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거나 보상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합의금, 변호사 고용비용을 생각하면 운전자보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중대법규 위반사고와 운전자보험 필요성
위 내용에서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운전자보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중대법규 위반사고시 나에게 닥치는 금전적 피해를 알게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중대법규 위반사고를 이해하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는 차치하고 알기쉽게 요약하면,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대인 사고를 내더라도 사망하지 않거나, 뺑소니를 치지 않거나,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11대 중과실 사고>
- 신호위반 사고
- 중앙선 침범 사고
- 속도위반 사고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 무면허운전 사고
- 주취운전 사고
- 보도침범 사고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
다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뺑소니를 쳤거나,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동차보험으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지만, 한도를 넘는 보상 금액이나 형사처벌로 인한 벌금, 대응 비용은 오로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보험 필요성이 절실해 집니다. 오랜시간 사고가 없으면 운전자보험을 괜히 들었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람 마음이란게 간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의 선택에 맞겨야 합니다.
얼마나 보상 받을까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겠는데, 과연 어느정도의 보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따라서 보상한도가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보상항목과 보상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금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항목입니다. 보험가입자가 운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나, 상대방차량으로 부터 당한 교통사로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있을때 5천만원~1억원 한도로 보상받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와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를 포함한다면 최소 6천만원~2억원까지 지원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상해의료비 보상금
운전자가 운전중 사고나 일반적인 상해사고로 병원치료를 받게될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비용은 100~2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고 있고, 교통사고와 일상생활에서의 상해까지 포함한 치료비용은 200~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벌금 지원
자동차보험 없이 사고를 내거나 있더라도 사망사고와 11대 중과실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과 함께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고 벌금이 결정됩니다. 벌금의 최고 한도는 2천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상 한도가 2천만원이므로 100% 지원되며 모든 보험사의 상품이 동일한 조건 입니다.
다만, 11대 중과실 사고중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사고일 경우에는 벌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변호사 고용비용 지원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고의 경중에 따라 구속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될 수 있는데,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변호사 선임 비용은 100~600만원이 지원됩니다.
형사합의금 지원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데요. 형사처벌 대상인 운전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볼 수 있도록 형사합의금을 지원합니다.
보험사 상품마다, 상대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최소 1000만원~6000만원까지 합의금이 지원되며, 상해로 인한 진단합의금은 최소 200만원~2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는 합의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운전자보험 필요성과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와 비교하면서 업그레이드 할건지 리모델링 할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