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래 없는 경기불황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돈줄은 묶이고 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며, 치솟는 원자재와 물가를 이겨내기 쉽지 않은 올해입니다. IMF때도 그랬지만 기업들이 넘어지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임금 체불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임금 체불 신고 방법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포스팅은 악의적이거나 도산 직전의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 임금 체불 신고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금 체불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 체불 개요
매월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데, 며칠만 늦어도 근로자들은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카드 값을 메꿔야하고, 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월급날이 주말일 경우 대부분의 회사들은 금요일에 월급을 지급 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달 벌어 한달 사는 근로자들은 낭패를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임금 체불이 한달 두달이라면 빚을 내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임금 체불이 두달정도 되면 이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을 바로 구하면 다행이지만 마음만큼 쉽지 않은게 현실이죠.
만약, 임금 체불이 두달 이상일 때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밀려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하게 될 경우 신청하는 것이지만, 임금 체불이 퇴사 이유라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임금 체불의 기준은 뭘까요?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상에 급여지급이 하루만 지연되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하던 회사가 어려운데 하루 이틀 월급이 늦게 들어온다고 임금 체불 신고 방법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금 체불이 몇 번 반복된다면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직을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의 급여 조차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 체불은 월급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매월 노동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정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14일이 경과되어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됩니다.
정리하면, 월급이 하루 이상 밀리거나 퇴사를 하고 14일이 경과되어도 퇴직금이 지급 되지 않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임금 체불 신고 방법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신고전 준비사항
며칠 월급이 밀렸다고 노동부에 바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를 당장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면 사업주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할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을 일삼는 경우라면 이전의 체불 전적도 있고 반복적인 체불이기 때문에 체불 근거로 삼을 게 많지만, 악의적이지 않고 불가피하게 처음으로 체불인 경우라면 임금 체불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도 필요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는데 체불 근거 자료까지 수집해야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체불된 임금을 떼이지 않고 최대한 빨리 받으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한인 형사 고발까지 가야하기에 결국 법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임금 체불 근거 자료입니다.
첫번째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체불 해소 건의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밀려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조속히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되며, 사업주가 시덥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이 건의문은 나중에 노동부 신고나 사법처리할 때 근로자가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번째로 회사를 상대로 독촉장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회사 메일이나 카톡, 문자 멧세지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독촉장을 보내는 형식이면 됩니다. 하지만, 말로 독촉하는 것은 근거 자료로 남길 수 없으니 반드시 문서나 메일, 문자멧세지 등으로 독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임금 체불 해소 건의문과 독촉장을 보냈음에도 체불된 임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중에 노동부 신고나 법적 대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동부 신고를 선택했다면 임금 체불 해소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체불된 시점 부터 지금 까지의 경위를 작성하고, 근로자가 해결을 위해 노력한 근거(위의 사전 준비 자료)와 체불된 임금, 체불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진정서는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작성 방법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양식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 하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하게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 지불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급을 지급할 돈이 없는 경우이므로 노동부에서 지시해도 월급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부의 임금 지급 지시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형사 고발 대상이기에 노동부를 통해서 형사 고발을 요청 할 수 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민형사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민형사 소송
임금 체불 신고 방법대로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와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밀린 월급도 받아야 하고, 돈을 주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하려는 목적이기에 둘다 해야 합니다.
만약, 민형사 소송을 준비한다면 가급적 사업주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형사 소송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밀린 월급을 줄 돈이 없다고 버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담보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민형사 소송과 재산 가압류를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월급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월급이 40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법률 자문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서는 400만원 이하의 급여 소득자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중에 민형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 무료 지원이 가능한지, 사전 준비해야할 것들은 무엇인지 상담을 받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민형사 소송과 사업주 재산 가압류까지 갔다면 밀린 월급을 지급하지 않을 사업주는 없습니다. 최후의 방법인 셈입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 불이익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합니다. 가볍지 않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목적은 밀린 월급을 받아내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고 사업주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형사 소송까지 갈때까지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있기 때문에 밀린 월급만 받을 수 없습니다. 체불된 임금에 적당한 합의금을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전액 입금을 확인 한 후 고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금 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의 댓가를 포가하거나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