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장애가 있어 패밀리카를 살 때는 항상 2000cc 이하 모델로 구매하고, 장애인 차량 등록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고 있던 차량이 12년이나 되어서 새로 주문한 차로 변경해야 하는데, 너무 오래전에 해본 일이라 장애인 차량 등록 서류와 차량 바꿀 때 필요한 팁이 뭐였는지 까먹었습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을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이 달라는 서류와 정보만 주면 알아서 등록해줍니다. 하지만, 이미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면세 차량을 바꾸면서 기존 차량을 팔지 않고 이용하려다 보니 장애인 차량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정식명으로 면세 차량 등록인 장애인 차량 등록 서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면세 등록 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누구이고 등록된 주소가 어디인지 차에게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는 거랑 비슷합니다. 해당 차량이 신차로 구입했든 중고로 구입했든 명의가 바뀌면 새로 등록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마다 하나씩 있으며, 구청이 있는 경우 구마다 있기도 합니다. 이때 구청에서는 해당 차량의 등록비용을 받고 취득세와 해마다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 만들어 줬으니 주민세 내라는 것과 동일하지요.
차량은 재산이기 때문에 구입할 때부터 타는 동안 계속해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장애인 차량 등록 절차를 거친 차량은 이 모든 세금에서 면제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내야하는 개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뿐아니라 매년 내야하는 자동차세도 면제되므로 이를 면세 차량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하고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의 엔진이 2000cc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하더라도 2000cc가 넘으면 각종 세금을 모두 내야합니다,
가끔 2000cc 까지는 면세 혜택이 있으니, 2000cc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500cc 차량을 구매할 경우 2000cc까지는 면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나머지 500cc에 대한 세금만 발생하는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식의 장애인 차량 등록은 없으며, 세금도 일부만 면세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500cc에 대한 모든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 서류
성인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여서 본인 명의로 등록한다면,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만,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분이라면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보호자로써 해당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량을 등록할 때 장애인 단독 명의가 아닌 보호자와 장애인 공동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장애인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추가되며,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자녀와 가족 확인
- 기본증명서 : 장애인 자녀와 친권확인 또는 상세증명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자녀와함께 거주 확인
- 신분증 : 자녀 장애인증, 부모 신분증
- 장애인증명서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장애인 차량 등록 서류는 처음으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할 때와 새 차로 변경 등록할 때가 서류가 다르지 않습니다. 위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차대번호를 받아서 해당 차량에 보험을 가입하면 비로소 장애인 차량 등록이 돼서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위의 장애인 차량 등록 서류 발급은 온라인 발급이 모두 가능하므로 굳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공동 명의로 차량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모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 이전 시 자주하는 질문
기존에 장애인 차량으로 이용하다가 새 차를 구입하여 변경등록 한 후 기존에 타던 차량을 다른 명의자에게 매각한다면 새차 등록 후 60일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각하지 않고 집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명의 변경 대상 지정을 잘 해야 합니다.
Q1. 새 차에 등록된 공동 명의자 앞으로 이전이 가능할까?
안됩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에 명기되어 있는 공동 명의자는 다른 차량을 추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새 차를 아이와 함께 공동 명의로 등록하고 기존에 타던 차량을 제 개인 명의로 이전해서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지만, 새 차의 공동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차량을 제 앞으로 이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타던 차량을 와이프 앞으로 이전 등록하고, 책임보험도 와이프 앞으로 가입했습니다. 문제는 와이프가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이 없어서 13년된 차량에 대한 책임 보험료가 76만원 정도나 됩니다.
Q2. 새 차 등록 후 기존 장애인 차량 처분은 언제까지?
만약, 기존에 면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를 이용하고 있다가 새 차를 구입하여 새로 등록 한다면, 새차 먼저 등록을 하고 기존의 면세 차량은 60일 이내에 명의를 변경하거나 말소 처리를 해야 합니다. 60일이 초과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차량 등록 서류와 차량 이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