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주택에 청약을 위해서는 주택 청약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서 주택 청약 자격이 다르고, 주택 청약 자격 중에서도 1순위 자격과 2순위 자격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청약 통장이 있어야 자격을 가지게 되므로 청약 통장이 없다면 지금 즉시 은행으로 가서 청약 통장을 개설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신규 분양으로 공급되는 주택 유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해당 분양 사업에 따라서 약간의 주택 청약 자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청약 자격 1순위를 충족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은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의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다룹니다.
국민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청약 신청자 자격
주택 청약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주 지역이나 나이, 결혼, 출산 등 다양한 조건들을 따지게 되는데, 해당 조건들이 성립되는 날자 기준은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명 분양 공고 라고도 하는데, 분양 공고가 발표되는 날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나 나이를 따지게 되므로, 청약 자격 1순위 기준도 모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
- 미성년자지만, 아이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부재로 형재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국민 주택에 청약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성인이 되는 시점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의 시점을 만 19세 이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은 주택에 청약할 자격이 없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청약 자격이 주어질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의 나이에 결혼하게되어 아이를 양육하거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없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찾을 수 없어 형재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자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주택 청약을 하려면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이라면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등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세대구성원도 모두 무주택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국민 주택 청약 자격에 해당합니다.
청약 통장 조건
기본적으로 청약 신청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 통장 조건으로 국민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판단합니다. 참고해야할 점은 청약 통장은 주택 청약 자격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며, 순위를 떠나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청약 통장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 저축입니다. 청약 저축은 2015년 9월 이후로 신규 가입을 받지 않는 통장이지만, 그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여전히 국민 주택에 청약할 자격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 종류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이 분양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충족해서는 않되고,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국민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구분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24개월 연속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
그 외 수도권 지역 | 1년 이상 | 12개월 연속 |
그 외 지역 | 6개월 이상 | 6개월 연속 |
가입 기간은 청약 통장 개설일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며, 납입 횟수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연체 없이 월 납입금을 이체한 경우여야 합니다. 중간에 연체가 있었거나 몇 개월 빼먹은 납입금을 한번에 이체하였다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자격
청약 신청자 자격
민영 주택 청약에 있어서도 청약 신청자 자격은 비슷 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고, 미성년자일 경우 국민 주택 청약 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은 반드시 무주택인 것은 아닙니다. 주택이 있어도 지역 특성에 따라서 또는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라서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점이 국민 주택 청약 자격과 다른 점이 되겠네요.
- 만 19세 이상 성인
- 미성년자지만, 아이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부재로 형재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 주택에 청약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인 성년이어야 합니다. 국민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은 주택에 청약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의 나이에 결혼하게 되어 아이를 양육하거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없거나, 행방불명 되어 형재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지만 민영 주택 청약 자격이 있습니다.
청약 통장 조건
민영 주택에 청약 할 수 있는 청약 통장 종류는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3가지 입니다. 청약 통장 종류에 따라 민영 주택 청약 조건은 조금 복잡합니다. 분양 물량은 민영 주택이 많고, 인기도 있는 만큼, 종류 별로 충족해야하는 조건을 정리해 드릴테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통장 종류에 따라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 예금은 면적 제한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지만, 만약 청약 부금을 가지고 있다면,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부금은 연체는 해도 되지만, 매월 납입한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청약 통장에는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국민 주택 청약 자격과 같이 지역별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기간 산정은 통장 개설일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를 계산해서 산정합니다.
하지만, 납입 회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해서는 연체 없이 매월 약정 납입금을 이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 예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통장을 개설 했놓고 필요할때 한번에 예치금을 모두 입금해도 청약 자격 1순위가 주어집니다.
구분 | 가입 기간 | 납입 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무시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무시 |
그 외 수도권 지역 | 1년 이상 | 무시 |
그 외 지역 | 6개월 이상 | 무시 |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 까지 예치금을 입금해야 하거나, 어떤 분양 사업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까지 예치금을 입금해야 하므로, 요구되는 시일까지만 지역별 예치금을 입금해 놓으면 청약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1순위가 되지 못하는 경우
청약 신청자 자격과 청약 통장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하지 못하고 2순위로 청약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때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라면 모든 조건을 만족해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분양건이 민영주택이라면,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절대로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청약 자격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주택에 청약하고자 할 때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의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알아봤습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