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이득인지 3.3% 원천징수를 하고 돈을 받는게 이득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중에는 일을 하고 돈을 받기 전에 3.3%를 떼는 원천징수 방법과 매번 돈을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이득일까요.
본 포스팅은 프리랜서가 일을하고 받은 돈에 대해서 유리한 프리랜서 세금 관리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한다면 모든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 대상이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 사업자이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든 예외없이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돈을 벌었다는 기준은, 일을 하는데 사용된 경비를 뺀 순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분식점을 하는 사람은 식당 임대료를 지불해야하고, 음식 재료를 사야되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들어간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등 식당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이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 소득이 되는 겁니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필자처럼 블로그 수익으로 생활하는 프리랜서들은 고용주가 구글이기 때문에 애드센스 광고비를 받게 되는데 받은 돈 모두가 소득이 아니라, 블로그를 쓰는데 필요한 컴퓨터 구입비, 자료 수집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운행비용, 식사비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한 수익이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 소득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사용한 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산출되며,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순수한 소득에 소득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 잘 알 수 밖에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달인이 되지만, 프리랜서는 가끔 일을 하거나 갑자기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프리랜서 세금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글의 제목인 ‘프리랜서 세금 3.3%와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게 유리한지는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가 아니라 소득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관리 방법 3가지
3.3% 원천징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한 대가를 받을 때 고용주가 약속한 대가에서 3.3%를 빼고 지급을 해줍니다. 100만원이 대가 였다면 실제로 받는 돈은 967,000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방식은 프리랜서 대가가 크지 않은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급 할 때 마다 떼어내는 3.3%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고용주는 프리랜서에게 주는 대가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국세청에 인건비로 사용한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신고하게 되며, 프리랜서는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런방식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금이 누락되지 않고 걷어들이는 효과가 있고, 고용주는 인건비로 사용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한번에 내기에 부담스러운 소득세를 미리 미리 분할 납부하면서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세금 3.3%를 냈다고 해서 모든 세금 납부가 끝난건 아닙니다. 일을 하고 돈을 받을 때 3.3%를 냈지만,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서 최저 6%에서 최고 4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3.3%를 미리 냈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총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일을 하는데 사용한 경비를 비용으로 털어야 종합소득세를 줄 일수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방식을 적용해서 소득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전업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달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고 부가세 납부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소유한 카드 중에 하나를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 해 놓고,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거나 비용을 지불할 때 해당 사업자 카드를 사용한다면, 따로 경비 사용 증빙을 할 필요없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소득에서 비용을 처리하는 업무가 아주 간소화 됩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프리랜서 세금을 유리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발행 시점에 사업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바로 바로 신고되지만, 이 소득에서 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프리랜서 세금에 비해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없어 매번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프리랜서든 소득 규모가 크지 않을 때 유리합니다. 이 두가지 경우에는 아래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소득금액이 4,600만원을 넘어가면 소득세율이 24%가 적용되어 최소 1천만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규모 | 소득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5,000만 원 | 35% |
개인사업자로 큰 돈을 벌고 있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소득세율이 높은 단점이 있지만, 사업자 계좌에 있는 돈은 내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세금이 높더라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를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사용한 모든 경비를 비용처리하고도 순수하게 남은 총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 프리랜서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와 법인사업자 프리랜서는 일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정 업무에는 차이가 없지만,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소득세율이 월등히 낮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고도 적은 세금을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 규모 | 소득세율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 200억 원 이하 | 20% |
200억 원 ~ 3,000억 원 이하 | 22% |
법인사업자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순수하게 남은 돈이 2억원 이하라면 소득세 2천만 원을 내야하고, 10억이 남는다면 소득세 2억 원을 내야합니다.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적은건 아니지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소득의 절반을 내야하기 때문에 이처럼 총 소득이 많은 전문 프리랜서 세금은 법인사업자로 관리하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처럼 사업자 계좌에 있는 돈은 내돈 처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100% 주주인 법인으로 되어 있어도 법인의 돈은 사용내역을 모두 투명하게 기록해야하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리랜서 세금을 관리하는데 유리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원천징수 3.3%와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세금의 유불리는 위의 3가지 경우를 보고 본인에게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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