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순수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경비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절세를 하거나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매월 댓가를 받을 때 소득세 3.3%를 떼고 받았으므로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프리랜서 3.3%는 뭐고 종합소득세는 뭘까요.
본 포스팅은 프리랜서 3.3%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와 납부할 세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직장에 다니면서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필자는 워드프레스 블로그 수익으로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받는 돈은 몇 십만원이지만 1년 누적금액이 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에 다니다가 전업으로 시나리오를 쓰는 친구에게 전화걸어, ‘작년에 원고료로 들어온게 얼마야?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한다~’라고 알려줬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가관 입니다.
‘세금은 미리미리 내야지! 매달 프리랜서 3.3% 소득세를 내고 있었는데 뭘 또내~’
너무 자신있게 말하기에 어이가 없었지만, 어디서 부터 설명해 주어야할지 난감했습니다. 세법을 모르니까 그랬거니 생각하고 매월 원고료 중에서 프르랜서 소득세로 3.3%를 떼고 받는 거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는 다른 개념이라고 하니 되려 그럼 세금을 두번 내는 거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친구놈과 싸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초등학생 가르치듯 아주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념
직장에 다니는 근로소득자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에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문제를 결론 짓습니다. 1년간 받은 근로소득에서 각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빼고 남은 돈에 부과되는 소득세가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다면 연말정산 하면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복잡하지만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매달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하지도 않고 매달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한번에 신고 하고 부과되는 소득세를 한번에 냅니다.
직장인은 매달 세금을 미리 내고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식이지만,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1년에 한번 소득신고를 하고, 밀렸던 소득세를 한번에 내야 하는거죠.
그런데 왜 소득세라고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라고 할까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3.3%를 매달 냈다고~
설명하는 도중에 친구가 화를 냅니다. 본인은 직장인 처럼 매달 원고료를 받을 때 3.3%를 떼고 받았기 때문에 직장인 처럼 이미 세금을 모두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 했어?” “아니……” “응 그럼 계속 들어”
보통 고용주들은 프리랜서에게 댓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3.3%를 원천징수하고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통장으로 받는 댓가는 계약 금액에 96.7% 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친구놈은 진짜로 매월 3.3%의 세금을 내고 있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원고료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가 매월 세금을 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직장인이 연말 정산 하는 것 처럼 1년에 한번 세금 정산을 해서 더 냈으면 환급 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겁니다. 대부분 세금을 더 내게 되지만요.
왜 3.3% 보다 더 내게되지?
친구놈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매달 세금을 다 냈는데 왜 또 내야하는지 입니다. 이유는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최소 6%이고 구간마다 세율이 올라가 최대 45%까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미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했어도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소득이 1천만원 정도로 적은 사람은 세율이 낮아 세금도 적고, 연소득이 억대로 많은 사람은 세율이 높아 세금을 많이내야 하는데 이러한 소득 금액을 구간별로 정해놓고 세율을 적용한것이 과세표준 구간입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나 1년에 벌어들인 총 소득이 아닙니다. 총 소득에서 각종 경비를 빼고 순수하게 남은 소득이기 때문에 원고료로 1억원을 받았어도 비용을 차감하고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6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천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어서 많이 썼다는 증빙을 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드는거죠.
현재 소득세를 결정하는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장 낮은 소득세율은 6% 이지만, 억대의 소득이라면 세금으로 35%를 내야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만 납부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율 | 세금 최고액 |
1,200만원 이하 | 6% | 72만원 |
1,200~4,600만원 이하 | 15% | 690만원 |
4,600~8,800만원 이하 | 24% | 2,112만원 |
8,800~1억5,000만원 이하 | 35% | 5,250만원 |
1억5,000 ~ 3억원 이하 | 38% | 1억1,400만원 |
아마도 친구놈은 소득세율 24%가 적용되는 구간에 걸린 듯 합니다. 프리랜서 3.3%를 냈지만, 종합소득세로 1천만원 넘게 내야할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면 입게 거품물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걱정입니다.
프리랜서 친구가 해야할 일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 합니다. 1년동안 고용주가 지급한 원고료 총액이 총 소득금액이라면 매달 프리랜서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산출 = 원고료(1억 원) – {기납부세액(3.3%) + 세액공제 및 기타 경비}
친구놈이 세금 1천만원을 수백만원 또는 수십만원으로 줄이려면, 붉은색 글씨인 세액공제 및 기타 경비를 찾아내야 합니다. 원고를 쓰는데 필요한 비용이나 사용한 경비, 경조사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찾아내서 순수하게 쓰고 남은 돈을 줄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과세표준을 낮추는 작업이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쓰지 않은 돈을 쓴 것 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 서류를 조작한다면 세금보다 벌금이 더 나오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짓입니다.
이상으로 프리랜서 3.3%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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