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주택 청약 조건(ft. 제한조건 예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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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자주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해외 거주자 주택 청약 조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기간에 따라 아파트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는데,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주택 청약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을 앞둔 분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해외 거주자 주택 청약 조건에 해당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파트 모집 공고에 있는 당해지역 거주기간과 본인의 해외 거주기간을 살펴봐야 하는데, 모집공고에 있는 당해지역 거주기간 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해지역 거주기간 이란

아파트 분양 공고에는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당첨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당해지역 거주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거주기간을 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기가 많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당해지역에서 최소 2년 이상을 거주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분양 물건에 따라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순위를 주거나, 인기 없는 지역에서는 분양을 위해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지역 이란, 아파트가 공급되는 시, 군, 광역시, 특별시 등의 행정구역을 말하며,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행정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당해지역 거주자가 됩니다.

오늘 언급하려는 해외 거주자 주택 청약 조건은 당해지역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해외에서 체류했던 기간을 빼고도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 지를 알기위해서 입니다. 요약하면, 당해지역에서 2년 이상 살고 있었지만 동일 기간에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에 따라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주자 주택 청약 제한


연속해서 90일 이상

만약,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이상인 자에게 청약 1순위가 주어지는 분양이라면 이 기간동안 연속해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했거나, 합산 기간이 183일을 초과 한다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물론 2순위 자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인기 있는 지역에서 1순위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 연속 90일 이상 해외 체류자
  • 해외 체류기간이 연간 합산 183일 이상인 자

위 2가지 경우라면 당연히 1순위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간혹 헷갈리는 것이 해외 체류기간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예를들어 일본에서 두달 있다가 들어와서 7일만에 다시 일본에서 1달을 살고 들어왔는데 아파트 분양 공고가 떳다면 어떨가요?

이 경우 연속해서 90일을 일본에 있지 않았지만, 입국 후 7일 이내에 동일 국가로 제출국시 연속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외 거주자 주택 청약 제한에 해당되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한 7일은 연속 90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출국하는 날은 해외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입국하는 날은 시간에 상관없이 해외 거주기간으로 산정되므로 이 부분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연간 합산 183일 이상

또 다른 기준으로 해외 거주기간이 연간 합산 183일 이상이면 청약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모집 공고에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1년 이든 2년 이든, 해외 거주자 주택 청약 조건을 따질 때는 본인이 최근 1년동안 몇일이나 해외에서 있었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훨씬 이전 부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모집 공고일 기준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이내라는 기준에 따라 해외 거주일수를 계산할 때도 해당 2년 안에서만 합산하면 됩니다.

거주기간 제한 없는 분양

만약, 분양 모집 공고에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거주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순위는 물론이고 기타 지역으로도 청약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분양은 청약 당사자가 모집공고일에 국내에 있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외 기준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90일이 넘고, 연간 합산기간이 183일이 넘는다고 해서 모든 청약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든일에는 예외사항이 있듯이 해외 거주자 주택 청약에도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생업 종사자

국내 기업이나 국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외에 파견 나가거나 출장시에는 해외 거주자 주택 청약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 명령서, 출장 명령서,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을 제출하여 생업을 위한 해외 거주를 소명해야 합니다.

단신 부임

단신 부임이란 직장인이 일을 위해 전근이나 해외 주재원으로 갈 때 가족은 집에 머물게 하고 혼자 가는 경우를 말하는데, 단신 부임으로 해외에서 일을 할 때 가족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면 해외 거주자 주택 청약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경우 미성년 자녀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외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신 부임자의 자녀가 연속으로 90일 이상 또는 연간 합산 183일 동안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다면, 예외사항을 적용 받지 못하고, 청약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해외 거주자 주택 청약에 대한 제한 사항과 예외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여행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위해서 또는 직장 때문에 체류하는 것이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우선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기업(L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나,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말고, 일반인이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전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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