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에 2023년 중위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올해 사용될 소득기준은 아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룹니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게 되는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이번에 발표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뜻
자료를 찾다 보면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구분해서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헷갈리기도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의 개인소득을 순위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가구의 경상소득 중간 값에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며,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내용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느냐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중위소득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가구의 경상소득은 직장에 다니며 받는 근로소득이나 장사를 하면서 버는 사업소득,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나의 중위소득을 계산하려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 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중위소득을 계산하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100%)
내년에 사용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해서 5.47%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말은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되는 상한선이 높아졌다는 말이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정부의 각종 복지헤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아 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게 아니고,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이기에 같은 중위소득 100%라도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들어 4인 가족인 필자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5,409,640원이며,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므로, 필자의 매월 소득이 270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구원수 | 2023년 중위소득 (2023년 적용) | 2022년 중위소득 (2022년 적용) |
1인 | 2,077,892 | 1,944,812 |
2인 | 3,456,155 | 3,260,085 |
3인 | 4,434,816 | 4,194,701 |
4인 | 5,409,640 | 5,121,080 |
5인 | 6,336,880 | 6,024,515 |
6인 | 7,227,981 | 6,907,004 |
하지만, 위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알고, 나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재산소득과 이전소득까지 소득으로 환산하는게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보다는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훨씬 간단하고 쉽습니다.
2023년 복지사업 급여별 선정기준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미리 정해 놓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매년 기준 중위소득은 변경되어도 수급자 선정기준은 변경되지 않고 활용되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면서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지난해까지 무섭게 폭등한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존 46%에서 47%로 단, 1.0% 인상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분 | 소득수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교육급여 | 중위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4,820 |
주거급여 | 중위47% | 976,609 | 1,624,392 | 2,084,363 | 2,542,530 |
의료급여 | 중위40% | 831,156 | 1,382,462 | 1,773,926 | 2,163,856 |
생계급여 | 중위30% | 623,367 | 1,036,846 | 1,330,444 | 1,622,892 |
위의 4가지 외에도 저소득층이 아이를 출산했을때 지급하는 해산급여, 가족이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는 장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급여 등이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