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병원비 감면 혜택(ft.2024년 7월 기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비용의 상당 부분은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실제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비율은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른데, 특히 65세 이상 병원비는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저렴하거나 무료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65세 이상 병원비 감면 혜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병원 등급

65세 이상 병원비를 알기 전에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병원의 등급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병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안심이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환자 쏠림 현상을 방지하게 위해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주는 혜택도 의원급 진료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의 등급은 어떤게 있을까요? 아래를 참고하시면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이 저렴한 병원은 의원급으로 OOO내과의원, OO치과의원 등의 간판을 달고 있는 병원입니다. 다시말해 위급하거나 중증의 질병이 아닌 질병을 진료하는 동내 병원이 대상이 됩니다.

  • 상급종합병원 : 삼성의료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대학병원 등
  • 종합병원 : 종합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등
  • 병원급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 의원급 : 의원, 치과의원 등 (65세 이상)
  • 보건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지료소 (65세 이상)

만약 집 근처에 감면 대상 의원급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집 근처에 있는 병원이 병원급인지 의원급이지, 종합병원인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병원비 얼마일까?

의원/치과/보건의료원(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의약분업예외지역을 제외한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에서 65세 이상 병원비, 다시말해서 본인 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 진료비가15,000원 이하라면 1,500원만 내면 되고, 진료비가 증가할 때 최대 3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의원/치과/보건의료원/한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

만약, 거주지가 의약분업예외지역 이고, 보건의료원에서 진료 받는 과목이 한방과라면 투약 처방시 본인 부담금은 소폭 줄어듭니다. 그래봐야 큰 차이는 없지만 본인 부담률의 병원비 구간이 조금 완화됩니다.

65세 미만 병원비

필자가 수십년을 살면서 병원을 그렇게 자주 다녔어도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필자처럼 65세 미만인 일반인들의 본인 부담금은 무려 진료비의 30%나 됩니다. 65세 이상 병원비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임신부는 진료비의 10%, 1세 미만의 영아는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이상으로 65세 이상 병원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아울러 단순 외래가 아닌 입원을 해야 하는 환자라면 하루 입원비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전국 병원 하루 입원비 글을 참고하시면 입원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전국 병원 하루 입원비(6인실 입원비 4인실 입원비)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