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을 누가 내야하고 돌려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10년간 전세를 살던 중간에 집 주인이 바뀌었다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하는지, 비싼 수험료 내고 배운 핀자의 경험담에 근거하여 콕 짚어 드리겠습니다.
필자는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행복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세를 살면서 받아온 남의 집 살이 설움이 이제는 없을 것 같아 하루 하루가 행복한 나날입니다. 10년을 살았으니 내 집에서 잠잘 수 있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 졌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 맘을 알겠지요.
순조롭게 이사 준비를 마치고 관리사무소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던 찰나,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 바뀐 주인이 자기가 집을 산 뒤 납부된 장기 수선 충당금만 돌려줄 수 있다고 버티는 상황이 펼쳐진겁니다. 흔한 경우가 아니라 저도 뭐가 맞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우리가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는 대부분 없어지는 돈이지만 한가지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인데요. 물론, 내 집이 아닌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던 사람만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집 주인이라면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노후화를 막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비용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각 세대별로 돈을 걷어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달 내는 관리비에 몇 천원 또는 1~2만원씩 얹어서 미리 비상시에 사용할 돈을 모아두는 개념입니다.
주로 노후 배관을 교체하거나, 오래된 아파트의 외관 도색을 하거나,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때 처럼 큰 비용이 들어갈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장기 수선 충당금을 걷고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기에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규모의 모든 아파트가 무조건 장기 수선 충당금을 걷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체인 관리실에서는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아래 3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되어도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3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일 경우
- 엘레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일 경우
- 중앙난방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아파트일 경우
누가 납부해야 할까?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은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다면 매달 내는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 수선 충당금을 관리비와 함께 내면 그만이지만, 필자처럼 전세를 살고 있다면 매달 집주인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전세 월세 사는동안 집주인이 한사람 일 때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를 하고, 나중에 이사를 갈 때 그동안 냈던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새 아파트일 경우 한달에 몇 천원 밖에 되지 않지만, 오래된 아파트일 수록 매달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커져서 필자의 경우는 한달에 1만2천원 정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살았으니 1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기에 반드시 돌려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이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집주인이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임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하는 돈이기에 필자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10년간 성실하게 납부했습니다. 문제는 필자가 살고 있던 집이 10년 동안 집주인이 2번이나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모든 짐을 싸서 이삿짐 센터 차량에 싣고 출발시킨 후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납부했던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납부 총액을 발급 받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과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나이 많으신 집주인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본인이 이 집을 산건 1년 전이므로 1년 동안에 납부한 금액만 돌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작 143,000원만요. 나머지 1,172,000원은 어쩌구요??
새로온 집주인도 남이 살던 집을 사는게 이번이 처음이고, 세입자를 끼고 집을 매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살던 집은 그동안 납부했던 충당금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쓸일이 없지만,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전에 세입자와 이 문제를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셨답니다.
10년간 장기 수선 충당금 모두 새 집주인 부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온 집주인이 필자가 납부했던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필자가 전세를 살던 기간에 집주인이 2번이나 바뀌면서 이문제를 체크하지 않았겠지만, 주택 매매과 관련된 법에는 매수자가 해당 주택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억울하신지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 계속되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나서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서서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몇번을 설명을 드리고 설득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하고 꿈에 부푼 입주 첫날 집주인과 실랑이하느라 3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날의 기억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사가기전에 집주인이 바꼈다면 미리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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