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자금이 넉넉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인건비 신고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불이익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개인사업자를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를 통해 부가세를 숨긴다든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과다 신고해 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은 원천세 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즉 인건비 신고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원천세 신고 개요
1인 사업자가 아닌 이상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했다면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고,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게 되는데, 다른 말로 원천세 신고, 인건비 신고 라고도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약속한 급여 전액을 받는게 아니라, 급여에서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겅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를 제하고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300만원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소득세와 4대보험료로 대략 30만원을 빼고 270만원을 월급통장으로 받게 되는거죠.
이렇게 공제된 30만 원은 사장 것도 아니고 직원 것도 아닌 나라에서 가져가는 세금인데, 이를 원천세라고 하며, 매달 발생한 원천세는 직원이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원들에게서 걷은 원천세를 일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고 싶은 욕심에 고의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직원과 모종의 합의를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30만원의 일부는 회사가 가져가고, 일부는 직원에게 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매달 270만 원을 받았지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사장 입장에서는 매달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둘 다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큽니다.
3억원의 세금을 맞은 주유소
필자의 지인은 서울 시내에서 작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주유를 할수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2명씩 2교대로 일을하는 지원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세무조사 과정에서 3억원이라는 추가 세금을 맞았습니다.
매월 순수 소득이 2천만 원도 안되는 주유소에서 어떤 이유로 3억 원이라는 세금을 맞게 되었을 까요? 힘들어 하는 지인과 술한잔 하면서 배경을 들어보니 인건비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을 모르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운영했었던 결과였습니다.
주유소 직원들은 아르바이트를 쓰지 않고 하루 12시간씩 일을 해야 하기에 숙식을 제공하고 연봉으로치면 5천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떼고 나면 한달에 350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사장과 직원이 합의해서 4대보험을 들지 않고 매월 400만원씩 현금으로 받으며 일했습니다. 무려 5년동안 이나요.
주유소의 순수 마진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기름을 공급해주는 대상이 초대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공급자 우선 시장이라 기름을 받을 때마다 SK나 LG정유, 현대오일뱅크에서 지정해주는 가격을 주유소는 받아옵니다. 한달에 10억 원을 팔아도 순수 마진이 1천만 원이 안되는 구조다보니 매출대비 소득세를 적게 내는 느낌을 받습니다.
주유소의 비용 구조를 보면 매출중에 95%는 휘발유나 경유 매입대금이고, 3%는 주유소 임대료나 경비, 2%는 인건비입니다. 모든 주유소가 다 그런것은 아니고 지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경우인데,
고생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많이 줘야 숙련된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는데, 수익률이 적다보니 급여를 올려주는데 한계가 있고, 급여를 올려주면 사장이 내야하는 4대보험이나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과 모종의 합의를 해서 현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인건비 신고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죠.
인건비 신고하지 않으면 받는 불이익
비용처리 불가
4명의 직원 연봉을 합하면 1년에 2억 원 입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매월 내야하는 4대보험료나 소득세, 지방세는 절감했지만, 해당 사업에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는 매월 돌아오기 때문에 매달 내야하는 세금 부담은 준 것처럼 보이지만, 1년에 한번 내야 하는 법인세나 사업주의 소득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증가
인건비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 사업주가 가져가는 소득액이 증가한 것처럼 인식됩니다. 실제로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줬지만, 근거가 없고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직원들의 급여 만큼 매월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모두 2억 원, 개인사업자가 1년에 2억 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진짜 소득액이 추가되므로 3억원 이상의 사업소득으로 인정돼 40%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줬지만, 소득으로 잡혀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세를 7,600만원이나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과연 인건비 신고하지 않으면 득이 될까요?
4대보험료 보다 큰 추가 소득세 부담
직원들의 급여를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준 이유는 매달 내야하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아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서 절감한 세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직원 한사람 당 매달 내야하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40만원 정도로 가정한다면, 1년이면 480만원이고, 4명이면 1,920만원 입니다. 2천만원도 안되는 세금을 절감하고 소득세로 7,600만원을 내야합니다. 적어도 이런 계산은 하면서 사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인건비 미신고 적발시 각종 가산세 부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이익 3가지는 서류상으로 보이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지인의 주유소 처럼 직원과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인건비 신고하지 않으면 엄연한 불법이고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탈세 행위 입니다.
인건비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거나, 일부를 누락하는 등의 불성실한 세금납부가 확인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명목으로 미납부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됩니다. 지인의 경우 2억 원의 인건비를 5년동안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만으로 1억원 이상을 부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 동안 납부해야 할 9,600만 원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아끼는 대가로 3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결국 지인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 이므로 죽을 때까지 따라오므로 빚을 내어 세금을 납부햇습니다.
이상으로 인건비 신고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잠깐의 유혹으로 어렵게 일궈온 사업을 하루아침에 날리지 않으려면 성실하게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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