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급 여부를 떠나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이 있다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청기 가격이 수백만원이나 해서 일반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청기 지원금 자격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보청기 지원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획기적인 기능을 가진 무선 이어폰이 등장하면서 하루 종일 이어폰을 귀에 꽂고 다니기 때문에 노인 뿐만 아니라 젊은층에서도 난청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게임을 하는 아이들 때문에 15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도 청각 장애 진단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어 보청기를 구매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청기 지원금 자격과 장애 등급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제도 변경
이전에는 보청기 지원금 자격이 된다면 원하는 보청기를 자유롭게 구매하고 구매 금액중에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얼마전 부터는 지원 제도에 변화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제품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 자격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성능에 문제가 있는 보청기를 구매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금으로 살 수 있는 기기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청기 지원금 자격(장애등급)
난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기기를 구매하고 지원금을 환급 받으려면 청각장애진단을 받고, 보청기 지원금 자격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을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각장애등급이 1~6등급으로 분류 되었지만, 지금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장애등급에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심한 등급이든 심하지 않은 등급이든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면 보청기 지원금 자격에 해당합니다.
심한장애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 등급 | 장애 내용 |
1급 | 청각장애 2급과 동시에 다른 장애와 중복될 경우 |
2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경우 |
3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 |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 등급 | 장애 내용 |
4급 | 1호)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2호) 양쪽 귀의 들리는 보통 말소리 최대 명료도 50dB 이하인 경우 |
5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6급 |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으로 다른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
청각 장애등급 받는 방법
보청기 지원금 자격을 얻기 위해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장애등급은 그냥 병원에 가면 신청을 하면 안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를 방문해서 청각장애가 있으므로 진단해 달라는 의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장애 등급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장애 등록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에서 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
- 인근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의뢰서 제출 후 청력 검사
- 변원에서 받은 장애 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제출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등급 심사 후 주민센터에 통보
- 주민센터에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지원금 받는 방법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청각장애진단을 받았다면 기기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원 이라면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지원금 받는 방법도 일반 가구와 다릅니다.
또한가지, 만 15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각장애진단을 받았다면 보청기 지원금 자격 중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만15세 이하 청각장애인
만 15세 이하 청소년이 양쪽귀에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235만8천원까지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제품을 구입하고 한번에 받는게 아니라 구입비용과 초기 적합 관리비를 먼저 받고, 후기 적합 관리비는 4년에 걸쳐 나눠 받게 됩니다.
- 제품구입비 : 1,638,000원
- 초기 적합 관리비 : 360,000원
- 후기 적합 관리비 : 360,000원(매년 9만원 X 4회)
만약, 보청기 지원금 자격을 가진 청소년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아동이라면 총 262만원까지 지원 받게 됩니다.
일반 청각장애인
만 15세 이상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제품 구입비와 초기 / 후기 적합 관리비를 나눠 받는 기준은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일반 가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셔야할 점은 성인 청각장애인은 한쪽 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제품구입비 : 819,000원
- 초기 적합 관리비 : 180,000원
- 후기 적합 관리비 : 180,000원(매년 9만원 X 4회)
위와같이 일반 청각장애인은 총 1,179,000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가구라면 최대 1,310,000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보청기 수명을 5년으로 감안하여 보청기 지원금 자격을 유지한다면 5년에 한번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청기 지원금 자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장애 등급을 받는 과정과 보청기 지원금을 받는 방법이 어렵다면, 보청기 지원금을 전문으로 처리해주는 이비인후과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병원들도 수익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안내부터, 청력 검사와 장애 등급 진단서까지 일사천리로 처래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