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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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이 되어가면서 퇴직금의 절실함이 더해갑니다. 직장인들에게 퇴직금은 노후대비 자금으로 꼭 필요한 목돈인데요. 일용직 노동자라고도 불리는 건설근로자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한다면, 오랜 근무끝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시거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마땅한 퇴직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는 기간이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건설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께요.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제도

퇴직금은 꿈도 못꾸는 건설근로자

저는 직업군인생활을 하다가 제대 후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18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대비 자금으로 사용할 만한 퇴직금이 많지 않습니다. 제대하면서 퇴직금을 받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도중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퇴직금을 강제 정산 받았습니다.

모든 직업에 대해서 퇴직금 제도가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당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퇴직금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 임시직 건설근로자는 소속된 기업이 없거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를 채우기가 곤란합니다. 보통 퇴직금은 최소 1년을 근무해야 비로소 받을 자격이 되는데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1년이상 근무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제도

하지만,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퇴직공제 제도를 이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또는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 퇴직현장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모든 건설현장이 근로일수를 인정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현장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퇴직공제 가입현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근로일수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퇴직할때 건설근로자 퇴직금을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퇴직공제 건설현장 및 신청 대상

퇴직공제 건설현장 기준

퇴직공제금, 다시말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인정하는 근로일수를 충족해야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건설현장이 근로일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근로일수를 인정하는 퇴직공제 건설현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근로자 근로일수를 인정하는 건설현장 기준

퇴직공제 신청대상 근로자 기준

상기 가입현장 기준에 해당되는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는 국적이나 연령, 소속 및 직종에 제한없이 퇴직공제 신청대상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 퇴직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에 가입하여 근로일수를 채우며 열심히 일하다가 언젠가는 퇴직금을 신청해야합니다. 퇴직공제금 신청을 하려면 건설근로자에서 퇴직을 한 이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포스팅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일용직 노동자와 같이 건설근로자에게 퇴직이란 개념이 있을까요? 하루 또는 길면 몇개월의 일거리를 찾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이들이 퇴직한다는 의미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정 기간동안 일하던 건설현장이 공사가 완료되어 철수하거나, 일거리가 없어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는 퇴직한 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이란 본인이 사망하거나 평생 일하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된 때를 퇴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호한 개념인데요. 이는 건설근로자 퇴직 증빙서류를 발급 받음으로써 증빙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 퇴지금을 신청하려면 최소 252일 이상의 근로일수를 충족해야합니다. 근로일수를 충족하는 근로자가 아래 8가지 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일수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

기본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금 비대면 신청은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신청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공제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우편, 팩스로 신청하기에는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공제회 지사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여건상 공제회 방문 신청 조차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분들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우체국에서 퇴직금 신청을 대행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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