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웹소설 겸직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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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공무원 웹소설 겸직 허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랏일을 한다는 이유로 투잡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공무원은 웹소설 작가로 활동할 수 있지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는 법이니 허가를 받지 않고 웹소설 겸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겸직을 허가 받은 부업 종류를 보면, 작사나 작곡, 디자인, 출판 등 예술성과 관련된 일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튜브나 아프리카TV, 웹소설 등의 일도 허가되고 있기 때문에 웹소설 작가로 겸직을 원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기 전에 허가를 받은 후 주의사항과, 허가 받지 않고 겸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루겠습니다.

공무원 겸직 개요

공무원 겸직은 국가 공무원법 제 6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영리목적의 업무에 겸직할 수 없으며, 본업에 지장을 주는 일도 않되고, 겸직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일이라도 1년에 한번씩 매년 겸직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겸직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게 소문이 나면, 다른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와 불편한 시선 때문에 대놓고 겸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됩니다. 기관장 이하 다른 직원분들도 겸직 수익이 어설프다면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받은 겸직을 하면서 본인의 공무원 월급 보다 많이 번다면 어떨까요? 기관장 이하 다른 지원분들이 응원을 해주는 경우보다 시기와 질투를 하는 분들이 많은게 현실이고, 이런 분위기는 조직을 이끌어 가는 기관장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기 때문에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눈치보이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웹소설 겸직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허가 받지 않고 겸직을 해도 문제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웹소설 겸직 주의사항

만약, 기관장 이하 다른 직원 분들이 응원해주고 허가 받은 겸직을 하더라도, 겸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본격적인 웹소설 연재가 시작된다면 상급기관에서도 해당 공무원의 겸직 활동에 대해서 예의주시 하기 때문에 아래 3가지 정도는 주의해야 합니다.

품위 손상

작품 활동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기본이고 명예훼손 소송 건의 판례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해당 웹소설의 내용이나 주제가 공무원 품위를 손상 시키는 내용이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상급기관에서는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활동사항을 체크하면서, 공무원 품위 손상과 국가를 욕하고 문제삼는 내용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주의를 줄 수 있고, 다음 해 겸직 허가 심사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문제

공무원 웹소설 겸직 활동에 대해 허가를 받을 때는 본인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업무 지장이라는 것이 기준이 모호하고, 본인의 업무를 펑크 내지 않았어도 웹소설 때문에 다른 직원들 업무가 원할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편하게 활동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공무원 조직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로 보게 되는데, 공무원 웹소설 겸직으로 수입이 들어 온다면, 가끔은 직원들에게 삼결살에 소주 정도는 쏴줘야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상급기관에서 조사를 해도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다음해 겸직 허가 심사 때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월급 보다 많은 수익

공무원 웹소설 겸직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중에 가장 말이 안되는 것이, 공무원 월급 보다 너무 많은 돈을 벌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버나 블로그, 웹툰, 웹소설 작가의 수익은 한번 대박이 나면 기본적으로 1년에 억 단위를 벌게 되는데 사회통념상 너무 많은 돈을 벌면 안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웹소설 겸직 허가를 받은 분은 이점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상급기관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너무 많은 돈을 번다면 여러가지로 곤란한 상황이 연출 되므로 수입 관리를 하든지 허가를 피해갈 방법을 찾든지 해야 합니다.

겸직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

공무원 웹소설 겸직을 기관장으로 부터 허가 받고 한다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수익이 많아도 않되고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서 문제가 불거져도 안되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도 안되기 때문에 신경쓸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차라리 공무원 웹소설 겸직을 허가 받지 않고 활동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감사팀에서 알려준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 연재

공무원 웹소설 겸직을 허가 받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웹소설에서 발생하는 많은 수익 때문입니다.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모르고 시작하는 웹소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익이 없어도 대박이 난다면 몇 달만에 몇 천만원, 몇 억씩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익이 없으니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가 대박이 나면, 다음해 겸직 허가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료 연재를 하는 것입니다. 작품활동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겸직 심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료 연재 이후 완결이 되면, 유료로 전환하여 수익을 벌면 됩니다.

웹소설 완결 이후에는 원고를 작성할 일도, 겸직 허가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다만, 유료로 전환된 소설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공무원 웹소설 겸직 활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허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완결 후 연재

두번째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매번 연재를 해야 하는 웹소설의 특성상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과 시간에는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하고, 퇴근 후 밤잠 설치며 작품 활동을 해서 연재를 해도, 피곤함 때문에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상급기관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웹소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번째 방법은, 아무도 모르게 웹소설을 완결하고, 완결된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는 방법입니다. 출판사에서는 해당 웹소설을 매일 연재 하겠지만, 공무원 본인은 연재를 위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겸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넘긴 원고에서 벌어 들이는 수익을 출판사로 부터 매달 받는 것은 문제 되지도 않고, 해당 기관장이나 상급기관에서 관여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겸직 허가로 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웹소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공무원 겸직 규정 자체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방법으로도 허가 받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참고로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도 걸리지 않는 공무원 부업이나, 직장인 부업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본인 명의가 아닌 와이프 명의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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