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반환 사유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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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까지 국가장학금 1형과 2형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수혜요건을 충족하고 수급 자격이 되는 분들은 국가장학금을 받아 등록을 내는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장학금을 받은 분들 중에는 여러가지 국가장학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여 받은 돈을 반환 해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국가장학금 반환 사유 3가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환 방법이나 기한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요

국가장학금은 국가우수장학금과 기부장학금, 근로 및 취업 연계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이 있지만, 오늘 다루고 있는 국가장학금 반환 대상은 소득연계형장학금인 국가장학금 1형과 2형,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은 후 반환해야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장학금 역시 소득연계형장학금인데요. 다수의 대학생들이 신청하고 수혜를 보는 장학금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장학금 수급 조건을 통과해서 받은 국가장학금이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워낙 많은 학생들이 받아가는 장학금이라서 학기 중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이유 때문에 반환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국가 보조금 이든, 장학금 이든 나라에서 주는 돈은 받을 때도 까다롭지만, 반환 할 때도 방법과 기한을 제대로 지켜야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래 기술되는 반환 대상과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사유

국가장학금 반환을 해야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다 자퇴를 하거나, 제적을 당하거나, 다른 이유로 휴학을 하게 되는 등의 학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장학금을 중복지원 받은 경우 입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환 해야하는 국가장학금의 종류는 국가장학금 1형과 2형,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수급 조건은 다르지만 반환 사유나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 사유가 발생했다면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자퇴 휴학 시 반환

국가장학금을 받고서 본인의 의지로 자퇴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다면 국가장학금 반환 사유에 해당됩니다. 물론,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휴학을 해도 반환 사유에 해당되며, 이 3가지 이유로 등록금을 환불 받은 경우에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았다면 국가장학금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국가장학금은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총 8학기 동안 모두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이라면 4학기를 신청할 수 있는거죠.

때문에, 국가장학금 반환을 할 때도 장학금을 받은 횟수가 누적되는지 반환으로 인해 누적 횟수에서 제외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전액이 아닌 일부 반환을 했을 경우 장학금을 받은 횟수가 인정되므로 복학을 했을 때 장학금을 신처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부 반환전액 반환
반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일부금액만 반환국가장학금 전액을 반환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됨장학금 수혜횟수에서 차감됨

장학금 반환 기한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장학금 반환은 반환 사유가 발생하고서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장학금 전액을 모두 반환했어도 법정 반환 기한인 1개월이 지나서 반환을 했다면 장학금 수혜횟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장학금도 모두 반납하고 신청할 수 있는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을 반환할 때는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되는데, 이 가상계좌는 대학에서 안내해주기 때문에 따로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복지원 시 반환

국가장학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심사 기관이나 지급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간혹 두가지 이상의 장학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관이 다를 뿐 나라에서 걷은 세금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한번 신청으로 국가장학금 1형과 2형,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이 통합으로 신청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복지원은 소득연계형 장학금과 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국가 우수장학금 등 복수의 장학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여 받은 총 금액이 등록금이나 학자금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되는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국가장학금 1형과 2형을 모두 받아 한학기에 300만원을 받았을 경우, 해당 학기의 등록금이 한학기에 200만 원 이라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받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으로 반환을 할 때는 해당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만큼 반환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나 대학교 계좌로 반환하면 되고, 학교에서 반환 계좌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따로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 국가장학금을 중복지원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이 거절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중복지원으로 받은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다시 신청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학적자 국가장학금 신청

간혹, 같은 시기에 2개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중학적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 둘중 1개 학적에 한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의 대학에서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과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반환 사유를 알려드렸습니다. 반환할 때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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