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을 피해서 자동차 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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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50% 사이의 가정이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의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게되는데, 자동차를 구매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 구매시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동차는 이미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재산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관련 법에서는 사치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의 소득 수준을 평가할 때는 자동차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달에 150만원~2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이 아무리 저렴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면 중위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됩니다. 한마디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를 가지면 안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자동차

2022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6%,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수준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중위소득 50%는 월소득이 256만원 수준이고, 생계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30%는 월소득이 153만원에 불과합니다. 1인 가구도 아닌 4인가구가 말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이나 금융자산은 소득환산율이 1~6%대지만, 자동차는 차량가액 100%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 자동차 한대만 있어도 한달에 80만원 이상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분주거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소득환산율1.04%4.17%6.26%100%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소유 방법

하지만, 자동차라고해서 무조건 소득환산율이 100%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래 3가지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잡히는게 아니라, 감면 또는 면제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차량

자동차는 100% 소득으로 잡히는게 맞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재산 처럼 소득환산율 4.17%가 적용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의료, 주거, 생계, 교육급여 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2020년 부터는 급여별로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조건이 차등화 되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승용차는 1600cc미만, 승합차는 1000cc미만의 차량이면서, 차량 최초 등록 후 10년 이상인 차량, 그리고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처럼 자동차 소득환산율에 4.17%가 적용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비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조금 더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2000cc 미만이면서 10년이상 된 차량이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은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본인이나 가구원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이유로 자동차 소유가 불가피할 경우에도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의 경우에는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가구에게는 2500cc미만이며, 7인승 이상차량이 10년이상,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라면 역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50% 감면 후 4.17% 적용 차량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이 생업용 자동차라면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생업을 유지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이라면 소득으로 환산할 때 차량가액의 50%를 공제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라면, 차량이 생업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으면 생업활동이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화물을 나르는 차량이거나, 농어촌에서 농업과 어업에 사용되는 차량, 그리고 전기공이나 인테리어를 위해 도구를 싣고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는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직업과 생업활동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생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증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럴때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 감면되는 차량

자동차가 아예 일반재산으로 적용받지도 않고 차량은 소유하고 있지만, 차량가액을 100% 면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장애가 심한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인데요. 이 분들이 2000cc 미만의 차량을 소유하게 된다면 자동차 소득환산율이 100% 면제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해당되거나, 유지 조건에 해당되는 차량을 소유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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