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배점 기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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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배점 기준에 대해서 다룹니다. 해당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한 신청자가 모집하는 세대를 초과하면, 배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가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배점 기준을 알고 본인에게 유리한 주택에 청약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당첨자 우선순위를 가르기 위해 평가하는 배점은 총 5가지이며, 그 중에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점을 부여하고 그 이하이면 0점을 부여합니다. 청약통장이 있어도 10년을 넘지 않았으면 가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을 수록 배점이 높다

자녀가 많은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만들어진 특별공급 제도이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면 많을 수록 배점이 높습니다. 또한, 많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특별히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목적이므로 다른 조건보다 자녀 수에 산정되는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평가 기준이 되는 자녀 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임신중의 태아도 해당되며, 부부 사이에서 낳지 않고 입양하여 기르는 자녀, 전혼자녀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는 모두 해당됩니다.

  • 미성년 자녀 수 5명 이상 : 40점
  • 미성년 자녀 수 4명 : 35점
  • 미성년 자녀 수 3명 : 30점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주어지지만, 자녀 중에 영유아 자녀가 많으면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영유아 자녀로 판단하는데 태아와 입양아, 그리고 전혼자녀도 포함됩니다.

  • 영유아 자녀 수 3명 이상 : 15점
  • 영유아 자녀 수 2명 : 10점
  • 영유아 자녀 수 1명 : 5점

세대 구성에 따라 가점이 주어진다

자녀가 있는 청약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고 살았다면, 3세대 이상의 세대 구성으로 인정되어 5점의 가점이 주어집니다. 가점을 주는 기준은 배우자의 부모님이라도 주민등록등본에 신청자와 같이 등재되어 3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족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하고서 5년이 경과되어야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 수록 배점이 높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배점을 높게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이어야 하지만, 무주택 기간도 길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을 산정 할때는 청약 신청자가 무주택 인 순간부터 계산되는 게 아니고,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10년 이상 무주택 : 20점
  • 5~10년 미만 무주택 : 15점
  • 1~5년 미만 무주택 : 10점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배점을 산정하는데 무주택 기간 평가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바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때 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만 19세가 되는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일 때 결혼을 했다면 성년으로 인정하여, 혼인신고 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되며, 결혼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고, 그 주택을 처분한 날 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길면 배점이 높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배점 중에 4번째는 당해지역 거주기간 입니다.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해당 지역에 살고 있어야 거주기간이 인정됩니다. 만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하루 전에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인정이 안됩니다.

  • 당해지역 거주기간 10년 이상 : 15점
  • 당해지역 거주기간 5~10년 미만 : 10점
  • 당해지역 거주기간 1~5년 미만 : 5점

주택 청약을 할때 자주 들어보는 말이 당해지역 입니다. 분양하는 주택이 속해있는 시.도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당해지역 거주자라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청약에 있어 당해지역은 경기도 내에서도 용인시나 수원시를 당해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있어 당해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전 지역을 당해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배점 4가지 기준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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