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연나이, 세는나이, 나이 세는 방법 3가지 모두 만나이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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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부에게 2세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나이는 몇살 일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이를 말할때는 이 아이는 한살입니다. 세는나이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세는나이, 만나이, 연나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다보니, 기준이 달라서 가끔은 다툼이 있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열이나서 해열제를 먹이려고 복용법을 보면 어떤 나이인지 혼동될때도 많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기위해 모든 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만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만나이

이것은 가장 글로벌한 국제통용기준 입니다. 이 방법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365일이 지나 생일이 돌아올때 1살로 봅니다. 다시말해서 태어난 직후는 0세인 셈이죠.

이런 방법은 법률 및 각종 공문서, 뉴스기사 또는 언론사 발표문, 예방접종 기준, 아파트 청약할때,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할때,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성년임을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2년부터 법적으로는 만나이를 사용하도록 민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연나이와 세는 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나이

연나이는 그리 많이 사용하는 나이 세는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일상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현재연도에서 본인의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셉니다. 예를들어 2000년 12월 1일 태어난 사람의 경우 2022년 4월 11일인 오늘의 연 나이는 22살입니다. 아직 22번째 생일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연 나이로 세면 22세가 되는 거죠.

연나이는 생일이 지난 경우 만 나이와 같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만 나이보다 한살이 많습니다. 또한, 세는 나이 보다는 한살이 적습니다.

연나이와 만나이, 세는나이의 차이
나이 세는 방법 차이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 대부분 만나이를 사용하지만,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아직도 연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은 분단된 국가의 방위를 위한 병역자원 관리차원에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은 효율성과 집행하기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00년 12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만 19세가 되려면 2019년 12월 1일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세는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 부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세는나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나이 세는 방법은 세는나이입니다. 한국식 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태어나자마자 1살이며, 태어난지 1년이 되면 2살이 됩니다.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만 나이와는 최대 1년이 차이나게 됩니다.

이 방법은 햇수나이라고도 하는데, 출생일을 따지지 않고, 주민등록상의 출생연도가 같으면 모두가 동갑내기 입니다. 1월 1일 태어난 사람과 12월 31일 태어난 사람은 364일이나 차이나지만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세는나이를 법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옛날에는 세는 나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는 나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이 세는 방법 만나이로 통일

새로운 정부는 이렇게 다양한 나이 세는 방법을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해 민사분야와 행정분야의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되면 이후에는 나이 세는 방법을 채택하고있는 개별법 들의 정비를 추진해야합니다. 나이 계산법이 바뀌면 관련된 법도 바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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