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공해 95dB 이상 이동 소음원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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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일 부로 환경부에서는 늦은 밤에 오토바이 소음으로 잠을 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단속 대상이 되는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수많은 라이더들은 반발하고 있고, 이륜차 소음 공해로 힘들어 하던 주민들은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빠라바라바라밤~~ 빠바바바바바박! 부아~~~~앙!! 라이더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크게 울리는 오토바이의 배기소음이나 경음기 소리에 깜짝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을 걷던 차에 한두번 놀라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지만, 늦은 밤 잠을 설치게 하는 소음은 정말 화가날 지경이죠.

이륜차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면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하여 단속 대상 이지만, 단속하는 시간과 장소는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동 소음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동 소음원 이란

국가 소음정보 시스템에서 말하는 소음의 종류를 보면 자동차와 기차가 달리면서 도로변 발생시키는 교통 소음이 있고, 홍보용 또는 시위용 확성기 소리와 건설현장의 작업 소음, 공장에서 나는 소음, 유흥업소에서 심야에 흘러나오는 노래 소음과 같은 생활 소음이 있습니다.

특히 공항 인근에서는 항공기 이착륙시에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 피해는 익히 잘 알려진 소음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소음 중에 공장이나 건설현장 처럼 고정된 곳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확성기나 오토바이 처럼 이동하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를 이동 소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하여 고시한 이동 소음원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배기소음 95dB 초과되는 이륜차입니다. 기존의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105dB과는 다른 내용이므로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및 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운행 이륜차 소음 공해 기준과 차이점

기존에 소음을 관리하는 기준 중에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105dB)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지정 고시한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 고소음 이륜차 소음기준(95dB)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므로 정확히 알아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은 전국 어느곳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모든 오토바이 즉, 이륜차에 적용되므로 모든 운전자가 항상 준수해야 할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기소음이 105dB을 넘는 오토바이는 항상 단속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된 고소음 이륜차 소음기준은 환경부에서 소음 규제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 각 지자체에서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처럼 주변이 조용해야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설정하고 필요한 시간에 단속을 해도 되는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된 규제 기준은 각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단속 시간과 지역, 대상을 정해서 관리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105dB은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소음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인근에는 강화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지하철 운행 소음이 80dB 정도 이므로 기존의 105dB이 얼마나 큰 소음인지 가늠이 됩니다.

단속 대상 이륜차

사실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자신의 오토바이 배기소음 수치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음 측정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업무용이나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제조사에서 만든 그대로 사용하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음 공해 기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된 이륜차 소음기준 95dB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단속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오토바이 배기소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달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인증 시 배기소음이 통상 90dB을 넘지 않게 되어있어, 최대 소음이 93dB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부러 소음기 튜닝을 하지 않으면 95dB을 넘지 않으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라이더 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환경부에서 말한데로 제조사 인증 기준이 90dB 이라지만, 라이더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튜닝을 하지 않은 순정 소음기도 95dB을 초과하는 브랜드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소음기의 흡음재는 오랜 시간이 흐르면 소음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고된 오토바이는 시간이 흐를 수록 소음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90dB을 인증 기준으로 했어도 95dB을 초과하는 건 흔한 일이라는 주장이죠. 틀린말은 아닌 것 같네요.

거주지역 지자체 이동 소음원 규제지역 확인

싫든 좋든 정부에서 지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자신의 거주지역 지자체에서 지정한 이동 소음원 규지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을 지정한 곳은 106개소 입니다.

  • 수도권 : 서울 25, 경기 11, 인천 8
  • 충청권 : 충북 1, 대전 5
  • 강원권 : 강원 6
  • 전라권 : 전북 5, 전남 1, 광주 5
  • 영남권 : 경북 3, 경남 1, 부산 16, 대구 8, 울산 5

새로운 소음 공해 기준으로 이동 소음원 95dB이라는 기준이 지정 되었으므로,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처럼 정온한 지역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규제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은 배기소음 95dB이라는 기준은 동일하지만, 규제대상 지역이나 규제 시간은 모두 상이하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어느 지자체는 해당 주거지역에서 이동소음원 관리가 필요한 시간을 오후 6시~아침 6시 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라이딩을 하는 사람도, 생업으로 운행하는 사람도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규제시간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오토바이 배기소음을 측정해보고 사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동 소음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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