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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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입니다. 6개월 또는 1년마다 직장을 옮기는 사람도 많죠. 잦은 퇴사와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업급여 조건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들을 정리해 드릴께요.

얼마전 친한 동생이 세무사무소에서 6개월간 근무하다가 원치 않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6개월을 근무하고 자진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신청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보다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서 잘 체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회사를 다니다가 원치않는 실직을 한 사람들이 재취업을 위한 공백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게 실업급여 입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생계유지와 취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고 문의하시는게 구직급여이며, 구직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을 한 사람에게 위로하는 의미로 주는게 아닙니다. 또한, 그동안 고용보험을 성실하게 납부했다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치않는 실직을 당하고 다시 취업하기위해 노력하는 12개월 동안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기위한 고용노동 정책 중에 하나 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을 기점으로 12개월까지만 지급대상이되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4가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회사에서 원해서 해고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편법으로 자진퇴사하는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한 직원이 퇴직급여를 받게 해줄 경우 회사에 불리한 경우가 많아서 고용장려금을 받는 기업이거나, 고용우수기업인 경우에는 편법으로 처리해주지 못합니다.

사실 그게 정상인데 많은 근로자들과 회사 인사담당자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편법으로 처리하거나 편법으로 처리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수급조건에 해당되지만 자진퇴사라는 이유로 신청도 하지 않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아래 정리한 4가지 조건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여 정리했으며,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모든것! 고용보험

퇴사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일것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게 있는데요. 근무일수가 180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한 동생이 6개월을 근무하고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가 이부분 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의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취업의사가 있고 활동을 하고 있을 것

두번째로는 실직한 근로자는 다시 취업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고,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러다니는 등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은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제출한 구직활동 내역서를 보고 면접을 봤던 사업장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본인이 원치않는 실직일 것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또는 잠시 쉬고 싶은 이유등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조건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거나, 정년퇴직을 했거나, 회사의 잘못으로 퇴사가 불가피한 실직일 경우 입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임신, 출산, 육아,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만약, 본인이 자진퇴사를 했어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조건이 채용시 또는 직전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2.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4.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5.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6. 성희롱, 성폭력 또는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7. 회사가 폐업 직전이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8. 가족의 질병으로 간호를 위한 퇴사일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회사의 권고사직 또는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어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원인이었다면,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법을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다니던 직장에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이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원치않는 실직을 당했을때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조건 4가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시 취업되는 그날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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