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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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장에 다니는 필자가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연말정산에 이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5월이면 지난해 들어온 블로그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수익도 수익인 만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간혹 블로그 운영으로 약간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증빙도 없는 블로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백만원 밖에 되지 않는 수익이라 무시하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주는 월급을 국세청이 모를리 없습니다. 운 좋게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운 나쁘게 걸리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한두달이나 한두해 돈을 벌려고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아니므로, 연금형 블로그를 꿈꾸고 있다면 세금 납부하는 습관도 들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오래전에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기고 소득 증빙을 했지만,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정보 제공 동의만 해주면 회사 담당자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편리해 졌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프리랜서나 장사를 하는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하지 않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찾아내고 추징은 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당사자에서 일일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신고 기간을 놓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고기간 5월을 넘겼다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던 것은 아닌데, 살다보면 깜빡하고 신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정신이 없을 때도 있고, 업무상 해외 출장 중이거나 상을 치르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란 말이 있듯이 국세청도 너무 각박하게 처리하지 않고 기한 후 신고 기회를 줍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정기 신고 기간인 5월 31일이 지나도 신고하지 않을 때 국세청에서는 과세 당사자에게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알아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 1차 :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발송
  • 2차 : 과세표준 및 세액 통지서 발송

따라서 기한 후 신고는 정기신고 기간인 5월 31일이 지난 후 국세청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세액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기 전이든 받은 직후라도 재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신, 정기 신고 기간에 제출된 것보다 기한 후 신고 기간에 제출된 자료를 훨씬 더 꼼꼼하게 들여다 봅니다. 국세청 직원들의 바쁜 일정이 지나기도 했고, 기한 후 신고의 경우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은 기한 후 신고기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기한 후 신고 기간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탈세를 의도적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터는 본래 세금에 가산세가 추가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대출 제한이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무신고가산세 감면기회 상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정상 신고의 경우 세금이 1천만 원 이라면 200만원을 가산세로 더 내야 하기에 적지않은 돈이 부과됩니다.

고의로 탈세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 받고 어떻게든 빨리 납부하려고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월 말까지 납부한다면 부신고가산세 20% 중에 50%가 감면됩니다. 위의 200만원이 100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따라서 가산세를 부과 받았어도 최대한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 분감면헤택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무신고가산세 중 50% 감면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무신고가산세 중 30% 감면
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무신고가산세 중 20% 감면

② 납부지연 가산세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 중에 가장 억울한 항목이 아닐까 합니다. 국세청은 ‘제때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원래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지연될 수록 국세청에서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연기간 동안의 이자를 청구합니다. 바로 납부지연가산세 입니다.

1000만원의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에 0.022%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2,200원이고 1년이면 803,000원으로 연리 8%에 해당하는 높은 금리입니다. 무신고가산세에 추가되는 세금이므로 적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③ 소득세 추징액 증가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법에 명시된 방식대로 최대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계산법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 합니다. 바로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을 적용합니다.

본래 내야하는 세금이 1000만원 이었지만,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을 적용하면 감면 혜택이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1300만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본래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④ 대출 제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은행 대출이 안된다니 무슨 말일까요? 은행이 개인에게 대출을 해줄 때는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갚을 능력의 기준은 그 사람의 소득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전년도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아예 소득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이 없으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게되는 불이익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세금보다 많이 내야하고, 가산세도 추가되며, 이자도 내야하고,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만약,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납부도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버릇이 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불이익이 있지만, 이정도 만으로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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