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월세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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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인데 오늘 포스팅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중에 월세지원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2023년도 부터는 수급자 재산 조건도 완화되어, 기초 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에 비해서 5.5% 정도 인상되었고, 부동산 재산 산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므로, 기존에 가까스로 기초 수급자 조건이 되지 못한 분들은 올해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2023년 1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3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 되는데, 대부분 인상이 되고 인하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조건이 완화된다는 의미이므로,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좋은 신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 조건은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년도 대비 2023년의 기준 중위소득을 보면 5.5%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그에 비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조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아집니다.

가구원수2023년
중위소득 100%
2022년
중위소득 100%
인상금액
1인가구2,077,892원1,944,812원+133,080원
2인가구3,456,155원3,268,500원+187,655원
3인가구4,434,816원4,194,701원+240,115원
4인가구5,409,640원5,121,080원+288,560원
5인가구6,336,880원6,024,515원+312,365원
6인가구7,227,981원6,907,004원+320,977원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조건 상향

2023년 부터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중위소득율 기준까지 높아져 추가적인 기준 완화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중위소득 46%이하였지만, 2023년 부터는 중위소득 47%이하 가구로 확대 완화 되었습니다.

중위소득1%의 차이가 뭐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0.1%의 차이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분2023년 주거급여2022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조건47% 이하46% 이하

재산 산정 기준 완화

무엇보다도 올해들어 가장 큰 변화는 중위소득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재산의 기준 완화 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위소득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가지고 산정하는 게 아니라,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에, 재간 규모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들어 경기도에 2억 원 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중에서 공제 금액 6,9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 부터는 지역별 공제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경기도 거주자는 6.900만원을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9,900만원이 공제됩니다. 무려 3,000만원이 더 공제되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2023년 공제금액2022년 공제금액
서울9,900만원6,900만원
경기8,000만원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6,9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3,500만원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에 소유한 재산의 한도금액도 완화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이 대도시 기준으로 1억 2천만원이 초과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에 빠진 분들이 늘어나면서 서울에 거주할 경우 1억 7,200만원 까지 재산 한도금액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구분2023년 한도금액2022년 한도금액
서울1억 7,200만원1억 2,000만원
경기1억 5,100만원1억 2,000만원
(중소도시 9천만원)
광역/세종/창원1억 4,600만원1억 2,000만원
그 외 지역1억 1,200만원5,200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월세지원

가구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47%로 상향조정 되면서 가구당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가구원수가 많으면 주거 공간도 커야하고, 비용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가구원 증가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높아집니다.

구분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1인가구976,609원
2인가구1,624,393원
3인가구2,084,364원
4인가구2,538,453원
5인가구2,975,423원
6인가구3,397,151원

가구별 월세지원 규모

위의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을 충족한다면, 월세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한다면 매월 51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4급지 지역에서는 25만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 월세지원은 해당 금액을 100% 지급하지 않고, 소득조건이나 임차한 주택의 월세규모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특별조건 3가지가 붙습니다.

  • 본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
  • 본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47% 이하인 경우 자기부담금 공제 후 지급
  • 실제 임대료가 기준 임대표의 500%가 넘을 경우 1만원 지급
가구원수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
4급지
(그외지역)
1인가구33만원25.5만원20.3만원16.4만원
2인가구37만원28.5만원22.6만원18.만원
3인가구44.1만원34.1만원27만원22만원
4인가구51만원39.4만원31.3만원25.6만원
5인가구52.8만원40.7만원32.3만원26.4만원
6인가구62.6만원48.2만원38.2만원31.3만원

그렇다면 자기 부담금은 얼마나 될까요? 자기 부담금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책정되므로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16만원 정도인 가구의 자기 부담금은 대략 11만3,000원 정도입니다.

  • 자기부담금 = (본인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 금액) X 30%

이상으로 2023년 변경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중에서 월세지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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