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내역 조회 인터텟 조회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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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몇번이나 병원 진료를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가 누락된 게 있는지 궁금하거나, 부당 청구된 진료 내역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진료 내역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진료 내역 조회를 하려면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3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해야할까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실손보험 해지 전에 청구하지 못한 진료 내역이 있는지 조회해봤는데 생각보다 병원에 자주 갔었네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진료 내역 조회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료 내역 조회란?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진료 내역은 최근 12개월간에 방문했던 병원, 의원, 약국의 기록입니다. 어떤 병원에 다녀왔고, 몇일치 처방을 받았으며, 자기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이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에서 보내온 정보를 청구, 심사, 지급 자료로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회일로부터 2개월 안의 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즉, 오늘 기준으로 진료 내역 조회를 하면 2개월 전부터 14개월 전까지 다녔던 기록이 조회됩니다.

제가 진료 내역을 조회한 목적은 실손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청구하지 못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병원에서 나 모르게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보니 심지어 진료받은 기억이 없는 진료비가 청구된 경우도 있으며,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시술 비용도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고하니, 1년에 한두번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진료비 과다 청구된 내역 또는 허위 청구된 내역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아셔야 할 것은 인터넷으로 조회되는 진료 내역은 진단명이나 상세 진료기록, 처방 내역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자료가 필요하다면 병원에 문의하거나, 방문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진료 내역 인터넷 조회

1. 정부24 조회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안되는 게 없습니다. 본인의 진료 내역 조회도 마찬가지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최근 1년간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회원이 아니라도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MyGOV’에서 ‘나의 생활정보’를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나의 생활정보를 보기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최근 2개월 전부터 1년간 조회할 수 있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병원간 기억이 별로 없는데 생각보다 많은 곳을 다녀왔네요.

기억을 더듬어보니 코로나 검사를 위해 다녀왔던 병원 진료 내역인데, 본인부담금은 5천원 이었지만, 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한 공단부담금은 5만원이 넘네요. 회사 동료들과 같이 20여명이 같이 받았는데 그날 의사선생님 얼굴이 밝았던 이유를 알겠네요.

2. 건강보험공단 조회

정부24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진료 내역 조회가 가능한 곳은 건강보험공단 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홈페이지 상단의 ‘건강in’에서 ‘나의 건강관리’ 메뉴로가서 ‘진료 및 투약정보’로 가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 진료 내역도 조회할 수 있고, 사업장의 진료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것은 개인 내역이기 때문에 ‘개인’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자녀 진료 내역 조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 뿐 아니라 자녀의 진료 내역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조회할 수 있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자녀
  •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부모의 공동인증서 필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보험급여 > 진료받은 내용 보기’로 이동하면, 자녀의 진료 내역과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진료 내역 조회가 비활성화 상태라면

진료 내역 조회를 위해 정부24에 로그인 했지만, 를 간혹 비활성화 상태일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이 조회 서비스 이용동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메뉴는 ‘MyGOV > 나의 회원정보 > 서비스 이용동의’로 들어가셔서 ‘진료받은 내역조회’를 선택하고 이용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진료 내역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취업 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제출합니다

진료내역 조회 방법(feat.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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