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종류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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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청약 통장 종류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청약 예금 등 다양한 이름의 청약 통장이 존재하고 있어 주택 청약에 처음인 분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 편한 마음으로 끝까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무주택이나 세대구성원, 그리고 소득 기준 등 다양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주택 청약에 있어 없으면 안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인 청약 통장 입니다.

청약 통장 종류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청약 통장 종류는 모두 4가지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가지 청약 통장은 신규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하여 매월 납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청약 통장은 길면 20~30년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2015년 9월 이전에 청약 통장 종류는 왜 그렇게 많았을 까요?

  • 청약 저축 : 국민주택 전용 통장
  • 청약 예금 : 민영주택 전용 통장
  • 청약 부금 : 민영주택 85m2이하 전용 통장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청약 통장 종류별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랐습니다. 국가에서처 공급하는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 있었고, 민간기업들이 공급한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1일부로 다양한 청약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평수에 관계없이 예치금 기준만 충족한다면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간편해진 거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통장 통합

이전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통장 종류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지만, 2015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청약 예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 종류 별로 청약이 가능한 주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 : 청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 :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이 청약 저축이라면 오로지 국민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을 가지고 있다면 오로지 민영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죠. 물론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가 궁금하시죠?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민간자본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면적의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방법

신규로 청약 통장에 가입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가 알만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령 제한이나 가입 자격 제한 없이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매달 최소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4개월 이상 납입을 하고 해당 분양 건에서 요구하는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한다면 청약통장에서만큼은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가입은 상위 9개 은행 어디서든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이 방문해서 가입해야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속, 제 3자 대리인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입 당사자 별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 실명확인증표
  • 배우자/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제3자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세대 분리가 되기 전에는 청약 통장을 사용할 일이 없지만, 가점제 청약의 경우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므로 오랜 기간 동안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어린 자녀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주는 이유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을 요약하면, 2015년 9월 이전에 가입했던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한 주택 유형을 알고 청약해야 하며, 이후에 가입한 통장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므로 어떤 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청약 통장 종류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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